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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 info/재테크 정보

재테크 초보자가 꼭 알아둬야 할 금융상품 5가지

 재테크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상품  




1. 푼돈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CMA통장>



 CMA는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꼭 만들어야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CMA(Cash Management Account)
 란
어음관리계좌를 말하는데 예전에 종합금융사에서 팔던 상품으로 현재는 전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매력은 푼돈을 소중하게 관리하는 버릇을 들여준다는데 있는데, 입출금
이 자유로운 실적배당형 단기금융
 상품으로서 은행의 예금통장에 돈을 묵혀둘 때보다 훨씬 금리가
높습니다. 또 자유로운 입출금, 급여이체, 자동납부,
 인터넷뱅킹 등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뿐 아니라 채권, 주식청약, 금융상품 투자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여
 투자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푼돈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목돈을 모으기가 힘듭니다. 때문에 월
 급
통장부터 이자가 높은 상품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보험>



 보험은 재테크라고 할 수 없지만 재테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보험만큼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금융상품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은 꼭 들어
야 하며,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상품을 제대로 골라 들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은 지출이므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적당한 금액
 을 가입해야 합니다.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의의 사고
에 대비하는 것이 자칫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3. 고정관념을 깨뜨려주는 <서민금융기관>



 재테크를 웬만큼 한다는 사람은 신용협동조합이나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이른바 서민금융기관을 적절하게
 이용합니다. 일반 은행에 비해 금리가 짭짤하기 때문입니다.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
금고는 은행의 정기예금보다 
 0.5~1.5%(1년 기준)정도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주목해야 할
상품이 바로 예탁금입니다.
 예탁금은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대신 농특세만 내면 되는데 이 같은 절세효과로 금리가 1%
 더 상승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자소득세가 비과세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서도 제외됩니다.
 예탁금은 1개월 이상만 가입해도 세금혜택을 받는 장점이 있어 1년 미만의 단기로
운용하는데 적합합니다.



4. 장기투자 습관의 동반자 <적립식펀드>



 적립식펀드는 정액분할투자법을 응용한 투자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액분할투자법이란 적금처럼 일정 금액을 정
 해진 시기에 주식이나 펀드에 꼬박꼬박 투자하는 일종의 분할매입 방식입니다. 
이 같은 방법은 특정 투자상품에 한
 번에 투자금 전액을 투입했을 때의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함
입니다. 이렇게 하면 장기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
 는데다 가격이 낮을 때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사게 되는 효과가 있어 평균매입 단가를 낮추는 장점이 있습니
 다.(코스트 애버리징 효과)
때문에 이 투자법은 목돈마련의 대표상품인 은행권의 적금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법으
 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미 적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며, 꾸준
 히 모아 나간다는 것은 다른 어떤 테크닉보다 위력적인 것입니다.





5.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것입니다. 때문에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와 세대주가 아닌 사람 그리고 미성년자 등 누구나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과 민영
 주택 모두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 이라
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는 만
 큼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