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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모르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

 국민건강보험의 혜택  


매달 월급에서 공제되는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지시나요? 만약 1년 내내 병원 문턱 한번 밟지 않는다면 그럴지도 모
릅니다. 게다가 매년 오르는 보험료율에 화가 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면? 감기에 걸려
원이라도 간다면? 갑작스런 병으로 오랫동안 병원신세를 져야 한다면? 국민건강보험이 직장인에게 주
는 혜택을 의
외로 많습니다.
우선 사무직이라면 2년에 한번씩 받는 평균 2~3만원대의 건강검진 비용 전액이 무료입니다. 종합혈액검사, 흉부방
사선 검사 등 23개 항목의 1차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1차 검진 질환이 의심되면 2차 검진 역
시 무료로 받을 수 있
습니다. 또 검진시 암 검진을 추가로 원하면 본인이 20%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
며, 감기에 걸려 병원에서 외래 진료
를 받는 경우에는 총 진료비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보통 기
본진찰을 받는 경우 진료비가 15,000원 내외이기 때문에 4,000원대 내외의 진료비를 부담하면 되고, 약값 역
시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 3일 기준 3,000원대로 저렴해집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서 종합감기
약, 기침약, 한방
드링크제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비용이 1만원 정도라고 가정할 때 병원에 가는 것이 비용
면에서 더 이익인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상사의 눈치가 보이더라도 근무시간을 이용해서 다녀오는 것이 좋습니다.
주간에 비해 야간에
(18시 이후, 토요일은 13시 이후) 평일에 비해 공휴일에 진료비가 약 30%정도 추가되기 때
문입니다. 약국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오랫동안 병원신세를 져야 하는 경우라도 본인부담
금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
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낸 부담금(입원,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포함)이 6개월간 2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
금액 전부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내 직장 보험료, 어떻게 계산할까?

1인의 한달 총 보험료는 보수 월액 × 보험료율(5.08%)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직장 가입자들은 전체 보험료
의 5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절반은 회사에서 부담) 보수 월액 × 2.54%로 계산하면 됩니다. 보수 월액
이란 월 평균 보수로
연간 총 보수액을 근무월수로 나누면 됩니다. 연봉이 3,000만원일 경우 평균 월 63,500
원의 보험료를 내는 셈입니다.


퇴사해도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직장 퇴사와 이직시 퇴직 전 2년 이상 해당 직장에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최장 6개월까
지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역시 종전 직장 가입시 본인이 납부하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건강보험 자격 변동으로 급격하게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는 경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