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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바뀌는 보험업법 5가지

 2010년부터 바뀌는 보험업법 5가지  



1. 보험회사에서 변액 수익률을 관리해 줄 수 있다



2009년 12월 29일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험회사는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을 겸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가 투자일임업을 겸업한다는 것은 변액상품을 판매하고,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고객의 계정에 대한 수익률 관리를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자살하면 종신보험의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종신보험 등에 가입하고 2년이 지난 후에는 자살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규정되
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협회는 모럴리스크(역선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자살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자살면책 특약을 삽입하는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생명보험협회의 표준약관 개정안은 금융감독원
에서 승인하면 바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보험사기 방지 차원에서 보험계약자의 수입, 재산 등을 고려해서 과도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에 청약할 경
우에는 보험회사가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 소속으로 보험사기 예방원을 설치해서 보험금 지급을 둘러
싼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의 법적 다툼 사항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제출 되
었습니다.(고승덕 의원)


4. 생명보험 계약은 팔고 살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및 기대수명을 고려하여 최저전매가격을 산정하여 생명보험 전매회사에게 제
공하고,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생명보험 전매회사 또는 생명보험 전매업자는 계약자로부터 체결한지 5년이 넘
는 보험계약을 전매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의 전매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
험업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박선숙 의원)


5. 보험료 카드 수납이 중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보험료는 물품구입이나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지만 신계약의 초회보험료와 일부 통신판매 보장성보험 또는 자동
차 보험료는 계속보험료까지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시납보험료 또는 계속보험료의 신용
카드 결제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난색을 표시하는 이유는 평균 카드수수료로 3.25%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1~2%
내외로 책정된 수금비의 예정사업비를 웃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연금이나 저축
성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료의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로
거래한다' 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에 대해
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보협회 등은 여신전문금융업
법 개정을 통해서 보험료는 속성상 물품이나 용역이 아니므로, 신용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을 보
이고 있습니다.(관련법 개정 작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