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차이 |
정기보험이란?
보험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보험 중 보험기간이 종신(사망시까지)인 종신보험에
비해 5년, 10년, 60세 만기 등 보험기간이 정기(정해진 기간)인 보험으로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으로 나뉩니다.
순수보장형 --> 만기시 환급금이 없어 보험료가 저렴하며, 일반적으로 70세 만기가 최장 보장기간입니다.
만기환급형 --> 만기시 환급금이 있어 보험료는 비싸며, 일반적으로 65세 만기가 최장 보장기간입니다.
1. 저렴한 보험료로 종신보험과 동일한 규모의 위험보장이 가능하다.
정기보험은 필요한 기간만큼만 보장받는 대신 동일한 위험보장에 대해 종신보험보다 만기환급형은 약 30%, 순수
보장형은 최고 70%까지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에 적용되는 사망률은 65세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65세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이는 65세 이후의 보험료 부담이 커짐을 의미하므로, 65세 이전까지 일정기간 보장받는 정기보험의 보험료가 저
렴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010년 1월부터 제 6회 경험생명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예정이율 인상 등으로 정기보험료는 이전에 비
해 25~30% 정도 인하되었습니다.
2. 개인의 재무설계에 따른 탄력적인 가입이 가능하다.
이전의 정기보험은 보험료 측면에서도 적지 않았고, 선택할 수 있는 특약도 적어 종신보험을 대체하기 힘들었으나
최근에는 사망보장과 암, 질병, 상해, 입원, 수술 등 다양한 특약보장을 통해 종신보험과 동일한 종합보장이 가능합
니다. 유족보장기간(65세)까지의 보장에 중점을 두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 배우자의
종신보험 가입으로 주소득원에 대한 보장이 마련된 경우 등 다양한 개인재무설계에 따라 보장기간과 납입기간 선
택이 가능합니다.
3.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신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정기보험은 가장의 경제활동시기, 유족보장기간 등 일정기간동안 보장받고 일정조건(보통 60세이하 등)을 충족하
는 경우 종신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종신보험으로 전환시 전환시점의 연령으로 종신보험료를 재계산하며, 사망보험금만 종신보험으로 전환되고,
부가된 특약은 전환시점에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우선 정기보험으로 보장받고 여력이 생기면 종신보험으로 전환
하는 방법도 활용 가능합니다.
4. 연금으로 전환하여 연금급부 수령이 가능하다.
가입자의 건강에 이상이 없거나, 자녀의 자립이 가능해지면 보장을 종료하고 보장종료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연금
형태로 전환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 연금액 계산시 사용되는 사망율은 5년 주기로 변경되며 변경될 때마다 사망률은 낮아집니다. 이는 그만큼 생존
자가 많아져 연금액을 나누어 가져야 할 사람이 많아짐을 의미하므로 20~30년 후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을 연
금으로 전환하여 당시 사망률이 적용되는 것보다 지금 정기보험과 연금보험으로 나누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절약된 보험료를 활용하여 부족한 재무설계의 보충이 가능하다.
종신보험에 비해 저렴한 보험료로 절감된 자금을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 추가적인 위험보장이나 미래를 위한 투자
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위험보장이 목적인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인플레이션 위험’ 가능서이 있
으므로, 실적배당형 투자상품이나 기타자산에 투자하여 실질적인 자산증식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동성 비상자금 보유로 종신보험 등 위험보장 상품의 중도해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6. 만기보험금을 활용한 노후보장 혜택이 가능하다.
만기환급형 정기보험의 경우 유족보상기간 등 일정기간까지는 충분한 보상을 받고, 이후 만기보험금을 노후자금
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이전에는 주계약 보험료만 환급되는 상품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특약보험료까지 100% 환급하는 상품도 있어
타보험 대비 환급율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정기보험은 60세~70세 만기까지 가입이 가능하므로 만기시 질병 관련
보험 등에 재가입이 불가하여 무보험상태로 노후를 맞이하지 않도록 사전에 질병 관련 보험가입이 필요합니다.
7. 보다 효율적인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연간 납입보험료 중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정기보험 가입으로
절약된 보험료를 연금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보험 : 보장성보험으로 연간 납입액의 100%(100만원한도)
연금보험 : 신규 가입 가능한 연금저축보험, 연간 납입액의 100%(300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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