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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 info/보험/연금

퇴직연금과 퇴직금제도의 차이점은?

☞ 퇴직연금이란 무엇인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여 금융기관
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
설계가 가능하도록 한
선진제도입니다.




기존 퇴직금제도 하에서는 기업이 도산해버리면 퇴직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믿을만한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퇴직금을 맡겨 놓기 때문에 사업장이 도산해도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통과로 2005년 12월부터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은 퇴직연금제 또는 퇴직금제 중 하나 이
   
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 운영하여야 함(5인 미만 고용사업장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예정)




○ 퇴직보험의 신규가입은 불가하며, 기 가입자는 2010년 12월까지 운영
○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에 따라 2005년 12월부터 도입
○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은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또는 현행 퇴직금제도 중 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
   및 운영



※ 퇴직연금 상품은 원금보장형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이 있으며,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실적에 따라 수령금액이
   
달라지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 상품은 특별계정으로 운용되어 금융기관 파산시에도 계
   약
자별 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은 아닙니다.



☞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은?

퇴직연금은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퇴직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 지급시 일정기
간(최소 5년, 10년, 30년등) 또는 종신으로 지급이 가능하며,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시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수령시에는 일시금과 연금중 세제상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정률공제, 근속연수공제, 연분연승법 적용)
-->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금액 산출 후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 연금소득공제 적용(900만원 한도)
※ 총연금액(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이 연간 6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모든
   과세를 종료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분류과세란?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소득세는 별도의 '과세표준' 으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서로 별개의 소득으
로 보아 각각 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데 이처럼 세목별로
분류한 것이 분류과세입니다.

분리과세란?
상기의 분류과세중 종합소득세가 있는데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부동산소
득 등을 전부 합쳐 과세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과 같은 원천징수를 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분리되
어 별도로 과세
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 퇴직연금의 장점은?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자산운용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채권, 주식, 선물, 각종 파생상품 등 다양한
융상품에 장기 분산투자함으로써 자산관리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연금수령 방식
으로 노후대비가 가능하며, 사용자 및 근로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설계가 가능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정기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함으로 부담이 평준화되고 재무구조개선, 법인세감면 효과 등이 있고 임
금피크제, 연봉제 실시 등으로 인한 유연한 인사 노무관리로 노사관계가 안정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