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연금의 확정급여형 제도(Defined Benefit Plan)
확정급여형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기업의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운용실적에 따라 부담금이
변동합니다. 또 근로자는 퇴직시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부담금 납입
☞ 연금계리 방식을 통해 산출된 부담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납입
☞ [의무적립수준] 계속/비계속 비중의 60% 이상
▶ 적립금 운용
☞ 적립금 운용책임을 기업이 부담
☞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 수준이 변동
☞ 기업은 다양한 운용방법 중 1개 이상은 선택 또는 변경하면서 적립금 운용
▶ 퇴직급여 지급
☞ 사전에 정해진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
☞ 일시금과 연금 중 근로자가 선택하여 수령
2. 퇴직연금의 확정기여형 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
확정기여형은 기존의 중간정산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근로자의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금
이 변동되며, 기업이 부담하는 부담금은 사전에 확정됩니다.
▶ 부담금 납입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근로자의 계좌에 납입
☞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추가납입 가능
▶ 적립금 운용
☞ 적립금 운용책임을 근로자가 부담(운용성과를 퇴직시 수령)
☞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3개 이상의 상품 중 선택
☞ 매 반기 1회 이상 운용방법 변경 가능
▶ 퇴직급여 지급
☞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액 변동
☞ 일시금과 연금 중 근로자가 선택하여 수령
3. 개인퇴직계좌[개인형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퇴직계좌 개인형 IRA는 근로자가 이직하더라도 퇴직금을 계속 적립, 통산하며 퇴직금 수령시점까지 과세이연하는
구조로 확정기여형(DC) Plan과 유사합니다.
☞ 가입대상 : 퇴직일시금을 받은 근로자
☞ 납입금액 : 퇴직일시금
▶ 적립금 운용
☞ 적립금 운용책임을 근로자가 부담(운용성과를 퇴직시 수령)
☞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3개 이상의 상품 중 선택
☞ 매 반기 1회 이상 운용방법 변경 가능
▶ 퇴직급여 지급
☞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액 변동
☞ 일시금과 연금 중 근로자가 선택하여 수령
4. 개인퇴직계좌[기업형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퇴직계좌 중 기업형 IRA는 10인 미만 사업자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시 확정기여형 제도 도입으로 인정해 줍니다.
때문에 확정기여형(DC) Plan과 유사합니다.
▶ 부담금 납입
☞ 가입대상 : 10인 미만 사업자 중 근로자 전원이 가입할 경우
☞ 부담금 납입 : 기업
▶ 적립금 운용
☞ 적립금 운용책임을 근로자가 부담(운용성과를 퇴직시 수령)
☞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3개 이상의 상품 중 선택
☞ 매 반기 1회 이상 운용방법 변경 가능
▶ 퇴직급여 지급
☞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액 변동
☞ 일시금과 연금 중 근로자가 선택하여 수령
5. 퇴직연금 제도별, 운용형태별 비교
'Rich info > 보험/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안한 노후생활, 국민연금만 믿어도 될까? (0) | 2011.01.05 |
---|---|
알면 내기 싫어지는 국민연금의 진실 (2) | 2011.01.05 |
퇴직연금과 퇴직금제도의 차이점은? (2) | 2011.01.05 |
연금상품 가입 전 알아둬야 할 기초상식 7가지! (0) | 2011.01.03 |
의료실비보험 가입시 따져봐야 할 7가지! (0) | 2011.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