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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험이 종신보험보다 좋은 7가지 이유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차이  

정기보험이란?

보험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보험 중 보험기간이 종신(사망시까지)인 종신보험에
비해
5년, 10년, 60세 만기 등 보험기간이 정기(정해진 기간)인 보험으로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으로 나뉩니다.

순수보장형 --> 만기시 환급금이 없어 보험료가 저렴하며, 일반적으로 70세 만기가 최장 보장기간입니다.
만기환급형 --> 만기시 환급금이 있어 보험료는 비싸며, 일반적으로 65세 만기가 최장 보장기간입니다.


1. 저렴한 보험료로 종신보험과 동일한 규모의 위험보장이 가능하다.

    정기보험은 필요한 기간만큼만 보장받는 대신 동일한 위험보장에 대해 종신보험보다 만기환급형은 약 30%, 순수
    보장형
최고 70%까지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에 적용되는 사망률은 65세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65세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이는 65세 이후의 보험료 부담이 커짐을 의미하므로, 65세 이전까지 일정기간 보장받는 정기보험의 보험료가 저
       렴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010년 1월부터 제 6회 경험생명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예정이율 인상 등으로 정기보험료는 이전에 비
    해 
25~30% 정도 인하되었습니다.


2. 개인의 재무설계에 따른 탄력적인 가입이 가능하다.

    이전의 정기보험은 보험료 측면에서도 적지 않았고, 선택할 수 있는 특약도 적어 종신보험을 대체하기 힘들었으나
    최근
사망보장과 암, 질병, 상해, 입원, 수술 등 다양한 특약보장을 통해 종신보험과 동일한 종합보장이 가능합
    니다.
유족보장기간(65세)까지의 보장에 중점을 두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 배우자의
    종신보험 
으로 주소득원에 대한 보장이 마련된 경우 등 다양한 개인재무설계에 따라 보장기간과 납입기간 선
    택이 가능합니다.



3.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신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정기보험은 가장의 경제활동시기, 유족보장기간 등 일정기간동안 보장받고 일정조건(보통 60세이하 등)을 충족하
    는 경우 
종신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종신보험으로 전환시 전환시점의 연령으로 종신보험료를 재계산하며, 사망보험금만 종신보험으로 전환되고,
       부가된 
은 전환시점에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우선 정기보험으로 보장받고 여력이 생기면 종신보험으로 전환
    하는 방
활용 가능합니다.


4. 연금으로 전환하여 연금급부 수령이 가능하다.

    가입자의 건강에 이상이 없거나, 자녀의 자립이 가능해지면 보장을 종료하고 보장종료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연금
    형태로 
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 연금액 계산시 사용되는 사망율은 5년 주기로 변경되며 변경될 때마다 사망률은 낮아집니다. 이는 그만큼 생존
       자가 많
아져
연금액을 나누어 가져야 할 사람이 많아짐을 의미하므로 20~30년 후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을 연
       금으로 전환하
여 당시
사망률이 적용되는 것보다 지금 정기보험과 연금보험으로 나누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절약된 보험료를 활용하여 부족한 재무설계의 보충이 가능하다.

    종신보험에 비해 저렴한 보험료로 절감된 자금을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 추가적인 위험보장이나 미래를 위한 투자
    의 재
원으
로 활용 가능합니다.
    → 위험보장이 목적인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인플레이션 위험’ 가능서이 있
       으므로, 
배당형 투자상품이나 기타자산에 투자하여 실질적인 자산증식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동성 비상자금 보유로 종신보험 등 위험보장 상품의 중도해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6. 만기보험금을 활용한 노후보장 혜택이 가능하다.

    만기환급형 정기보험의 경우 유족보상기간 등 일정기간까지는 충분한 보상을 받고, 이후 만기보험금을 노후자금
    으로 활
가능합니다.
    → 이전에는 주계약 보험료만 환급되는 상품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특약보험료까지 100% 환급하는 상품도 있어
       타보험 
환급율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정기보험은 60세~70세 만기까지 가입이 가능하므로 만기시 질병 관련
    보
등에 재가입이 불가하여 무보험상태로 노후를 맞이하지 않도록 사전에 질병 관련 보험가입이 필요합니다.
   


7. 보다 효율적인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연간 납입보험료 중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정기보험 가입으로
    절약된 
료를 연금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보험 : 보장성보험으로 연간 납입액의 100%(100만원한도)
       연금보험 : 신규 가입 가능한 연금저축보험, 연간 납입액의 100%(300만원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