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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만 알고 서민은 모르는 세테크 7계명

 부자만 알고 서민은 모르는 세테크 7계명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을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테크는 세금을 안 내는게 아니라 적게 내는 비결입니다. 장부를 조작하거나 속여서 세금을 적게 내는게 아니라 세법
을 지키면서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것이 세테크입니다.




1. 세법에서 허용하는 절세 포인트를 찾아라



세법에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거나 줄일 수 있는 '비상구' 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세테크의 시작은 이런
'비상구' 를 찾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은행에 3,000만원을 예금하면 1년에 100만원 정도 이자가 붙지만 이 중에서 154,000원은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로 내야
합니다. 물론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상품을 이용하면 이자소득세 세금 부담을 15.4%에서 9.5%로 줄일 수 있습니
다. 또한 저축성보험의 경우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이자소득(보험차익)에 대한 세금은 한푼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2. 과표를 줄이면 누진세율도 동시에 낮아진다



세금은 [과표 × 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려면 과표와 누진세율을 한꺼번에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1억원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로 1,000만원을 내면 됩니다. 2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로 3,000만원을 내야 합니
다.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10년 동안 3,000만원까지는 증여과표에서 빼줍니다. 과표를 줄이면 1억원을 증여할 때
증여세는 700만원, 2억원을 증여할 때는 2,4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과표를 낮추면 누진세율도 함께 낮아집니다.



3. 소득세 누진세율을 낮추려면 소득 과표부터 분산시켜라



예를 들어 혼자서 8,800만원의 소득을 올리면 소득세는 1,590만원이지만, 부부가 소득을 분산해서 각각 4,600만원씩
소득을 올리면 부부의 소득은 8,8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올라가지만 소득세는 1,590만원에서 1,164만원으로 내려
갑니다. 소득세 누진세율을 낮추는데는 소득을 분산시켜서 한 사람 앞으로 부담하는 과표를 낮추는게 최선책입니다.



4. 상속세 누진세율을 낮추려면 증여를 이용해라



살아 생전에 1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3,000만원 공제혜택을 받았다면 증여세로 700만원을 부담하겠지만 증여를
빼고 나면 상속과표는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지므로 상속세도 1,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증여를 이용해서 3,000만
원 상속세를 1,700만원의 세금(증여세+상속세)으로 줄인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점은 사망 직전 10년 이내 증여재
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는 점입니다. 상속대책으로 증여를 이용하려면 가급적 서두르는게 좋습니다.



5. 증여세 누진세율을 낮추려면 10년 단위로 반복해서 증여해라



증여과표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는 혜택은 10년 단위로 반복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3,000만
원씩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억원을 한번에 한명의 자녀에게 증여한다면(3,000만원 공제를 받더라도) 증여세
는 2,400만원이지만 10년 단위로 2번에 걸쳐서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1,4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6. 상속과표를 낮추려면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연구해라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누군가 대신 이자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은행 예금은 전
액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연금에 맡기고 이자 대신 연금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다면(피보험자 생존시) 앞
으로 받을 연금액 전체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는게 아니라 연 6.5% 복리이자를 공제하고 남는 잔액만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므로 유리합니다.



7. 차명거래는 바보짓이다



세테크 측면에서 과표를 낮추기 위해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분산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과표를 낮추
기 위해서 제 3자의 명의를 이용해서 소득과 재산을 분산시키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줄일 수는 있지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만세' 를 부르면 공든 탑이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차명거래는 바보들이
나 하는 세테크 방법입니다. 그리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유가족은 차명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
고 나눠가질텐데 이런 경우 법적 소송을 하더라도 승산은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