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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공무원연금 계산하는 방법]

 공무원은 개인연금이 필요없을까?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급여, 퇴직 후 연금까지 공무원은 모든 조건을 두루 갖춘 모두가 원하는 직장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경쟁률은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만큼 높아졌습니다.
퇴직 후에도 공무원들은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받게 되는데 보통 직장인들이 받을 국민연금에 비해 연금액이
많은 편이라 별도로 개인연금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무원연금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전에 비해 많은 단점이 생겨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불안하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 얼마나 받나?



<공무원연금>

1949년 8월 재정된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퇴직금과 공무원 재해 보상을 규정했지만 한국전쟁으로 1959년 공
무원연금법을 제정하고 1960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2009년 대폭적으로 공무원연금 지급 관련 규정이 개정되
었습니다. 공무원은 기준 소득월액(월 평균 과세소득)의 7%(작년까지는 6.7%)를 매달 납부하고 정부(또는 지자체)
에서 동일 7%를 출연해서 연금기금을 조성합니다.

2009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부터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지급액 =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재직기간×2%+10%) 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0년 동안 재직하고 퇴직 전 3년간 평균 보수월액이 500만원이었다면 매달 35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
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은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연금이 지급되며,
연금지급액 = 재직기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재직기간(1년 단위)×1.9% 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임용돼 30년간 근무한 뒤 퇴직했고, 재직기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이 500만원이라면 만 65세부터
매달 285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무엇이 달라졌나?



위의 설명대로라면 2010년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은 4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에 비례해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속하면 연금지급액은 30%에 불과하고, 
   20년 재직하면 50%에 불과합니다. 최소한 30년 이상이 되어야 70%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으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상여금이 나와도 생활이 빠듯한데 퇴직 후 50~70%의
소득만으로 생활을 하려면 많이 부족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물론 노후에는 생활비가 그리 많지 않겠지만 모 광고에서
처럼 요즘 60대는 청년이고 70대는 중년입니다. 평균수명 증가로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에 퇴직 후 밥만 먹고 살 수
는 없습니다. 또한 퇴직 전 소비패턴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소득이 줄어든다면 이 역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유있는 노후를 위해서는 공무원들도 저축이나 개인연금 등의 노후준비가 필수입니다. 특히 2010년 이후
에 임용된 공무원이라면 더욱 더 신경쓰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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