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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자들에게 즉시연금이 대세다!

 즉시연금이 대세다  

부자들에게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은 세금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해도 세금이 만만치 않고, 한번 재산을 물려준 뒤에
는 자식들에게 외면받을까 두렵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식들이 재산
을 물려받은 뒤 예전만 못하다면 부모들의 심정은 많이 섭섭하고 서운할 것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은 한물 갔다




과거에는 부동산의 공시지가 또는 기준시가로 상속과표를 정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공시지가 또는 기준시가
는 60~7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현금을 부동산으로 바꿔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세테크의
황금 법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해서 상속과표를 정합니다. 시가와 비교할 때 공시지가 또
는 기준시가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동산으로 물려준다고 해서 상속세를 줄일 수 없습니다. 게다가 땅부
자는 자녀들에게 인기도 없습니다. 이제는 자고 나면 저절로 땅값이 오르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점점
무거워지고, 매매도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부동산 보유는 자녀
로 하여금 불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즉시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즉시연금에 가입하고 한 번이라도 연금을 받은 후에 연금 수익자가 사망한다면 정기금의 평가규정을 적용해서 즉시연
금의 상속과표를 계산합니다. 피보험자의 기대여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연 6.5%복리로 디스카운트해서 과표를 계산
하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은행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물려줄 때와 비교하면 20~40%정도 상속과표를 줄일 수 있습니
다. 게다가 부동산을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양도하면서 30% 디스카운트해서 바겐세일한다면 추가로 상속과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금을 부동산으로 바꿔서 상속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부동산을 즉시연금으로
바꿔서 상속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즉시연금에 가입해서 매달 받는 연금으로 자녀들에게 생활비,
손주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면 자녀들의 효도를 유발하는 촉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TIP!]

1. 부동산을 30% 디스카운트 해서 자녀들에게 팔아라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통장 등으로) 확인할 수 있고, 등기 등으로 소유권 이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면 자녀 또는 배우자 등 가족사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와 비교해서 30%정도 싸게
부동산을 급매물로 팔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부동산을 팔고 받은 현금을 즉시연금에 가입해라

매각대금으로 받은 현금을 보유하면 상속과표에 고스란히 잡힐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걱정됩니다.
하지만 즉시연금에 투자하면 2가지 골칫꺼리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를 며느리로 지정해서 처음
에는 할아버지가 연금을 타고, 그 다음은 할머니, 그 다음은 아들, 그리고 손자까지 3대에 걸쳐 연금을 받을 수 있습
니다. 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속받을 때마다 정기금의 평가규정을 적용해서 절세효과를 반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상속형 연금에 가입하고 종신 지급형으로 연금을 받는다면 절세효과를 더욱 커집니다.

3. 소득분산을 통해서 자녀에게 소득을 만들어줘라

자녀에게 소득이 있어야 매매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서둘러서 자녀에게 소득을 분산시켜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