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아들이 되자? |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1명은 매달 월급을 타서 부모님께 생활비도 드리고 자기 용돈도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남는 돈으로 적금을 부어서 결혼자금도 스스로 마련했습니다. 착한 아들이지요? 기특하다고 생각해서 부모님은
착한 아들이 결혼할 때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1억원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무서에서는 증여세로 70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반면, 다른 아들 1명은 자기가 돈을 벌면서도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드리기는 커녕 용돈을 부모님에게서 타서 썼
습니다. 결혼할 때도 부모님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그대신 자기가 받은 월급은 모두 저축해서 결혼할 때 자기 힘
으로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1명은 매달 월급을 타서 부모님께 생활비도 드리고 자기 용돈도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남는 돈으로 적금을 부어서 결혼자금도 스스로 마련했습니다. 착한 아들이지요? 기특하다고 생각해서 부모님은
착한 아들이 결혼할 때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1억원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무서에서는 증여세로 70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반면, 다른 아들 1명은 자기가 돈을 벌면서도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드리기는 커녕 용돈을 부모님에게서 타서 썼
습니다. 결혼할 때도 부모님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그대신 자기가 받은 월급은 모두 저축해서 결혼할 때 자기 힘
으로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런걸까? |
1.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생활비는 비과세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에 지원되는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물론 생활비로 받아서
저축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가족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고, 자녀는 가족 신용카드로
생활비와 용돈을 지출하면서 자기 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거나 저축해서 내집마련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자금
출처가 인정되므로 현실적으로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결혼자금은 비과세, 주택자금 지원은 증여세
저축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가족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고, 자녀는 가족 신용카드로
생활비와 용돈을 지출하면서 자기 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거나 저축해서 내집마련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자금
출처가 인정되므로 현실적으로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결혼자금은 비과세, 주택자금 지원은 증여세
'혼수용품이나 축의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상증법 시행령 35조)
그러나 1억원이 넘는 혼수를 부모님으로부터 받거나 주택이나 차량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님이 혼수용품을 마련하거나 결혼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에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이나 전세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자녀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자금출처 조사를 받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드러납니다.
전세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나중에 주택을 구입할 때 전세자금을 자금출처로 제시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3. 자금출처가 문제될 때만 증여세가 거론된다
그러나 1억원이 넘는 혼수를 부모님으로부터 받거나 주택이나 차량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님이 혼수용품을 마련하거나 결혼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에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이나 전세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자녀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자금출처 조사를 받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드러납니다.
전세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나중에 주택을 구입할 때 전세자금을 자금출처로 제시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3. 자금출처가 문제될 때만 증여세가 거론된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자진해서 신고애햐 합니다.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조사
를 했을 때만 증여세가 문제됩니다. 자녀가 최근 10년간 세후 소득으로 주택마련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자금출처가 분명하므로 증여세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자녀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얼마나 썼는
지 묻는일은 거의 없습니다.
를 했을 때만 증여세가 문제됩니다. 자녀가 최근 10년간 세후 소득으로 주택마련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자금출처가 분명하므로 증여세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자녀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얼마나 썼는
지 묻는일은 거의 없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
1. 자녀의 소득은 최대한 저축해서 스스로 주택자금을 마련하게 해라
자녀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생활비를 부담시키고, 용돈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고,
남는 돈은 적금을 부어 결혼자금을 마련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렇게 하면 한동안 집없는 설움
을 겪으면 살아야 합니다.
2. 자녀의 생활비와 용돈, 결혼자금도 부모님이 도와주는게 좋다
이렇게 하면 증여세없이 자녀가 빠른 시일내에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소득은 모두 저
축성 보험이나 적금에 투자해서 주택마련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부모님이 만들어 준 가족카드로 자녀의 생활
비와 용돈을 지출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3. 3,000만원 비과세를 활용해라
자녀가 하루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하기를 원하면 3천만원을 증여하세요. 부모님이 도와준다면 3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1. 자녀의 소득은 최대한 저축해서 스스로 주택자금을 마련하게 해라
자녀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생활비를 부담시키고, 용돈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고,
남는 돈은 적금을 부어 결혼자금을 마련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렇게 하면 한동안 집없는 설움
을 겪으면 살아야 합니다.
2. 자녀의 생활비와 용돈, 결혼자금도 부모님이 도와주는게 좋다
이렇게 하면 증여세없이 자녀가 빠른 시일내에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소득은 모두 저
축성 보험이나 적금에 투자해서 주택마련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부모님이 만들어 준 가족카드로 자녀의 생활
비와 용돈을 지출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3. 3,000만원 비과세를 활용해라
자녀가 하루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하기를 원하면 3천만원을 증여하세요. 부모님이 도와준다면 3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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