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가 부도나면 내집은 어떻게 되나? |
아파트 청약에 성공해서 그동안 모은 종자돈과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1차 중도금을 냈는데 건설회사가 부도
나면 계약자들의 아파트 입주는 어떻게 될까요? 또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분양대금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주택보증' 의 보호를 받는 아파트를 분양 계약했다면 건설회사가 부도나더라도 '대한주택
보증' 에서 책임지고 아파트를 대신 건설해줍니다. 이는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거나 대한주택보증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이행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사업성 검토를 거쳐 공
사를 계속할지 아니면 그동안 계약자들이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고 사업을 접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중간에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은?
최초로 아파트를 분양 계약한 경우는 물론이고, 중간에 합법적으로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여기서 합법적이란 말은 계약서 검인을 받고, 건설회사 입주자 명단에 분양권 매입자의 이름이 등재된 경우를 말
합니다. 분양권을 매입했으니 계약서 검인을 받지 않았다든지 또는 건설회사 입주자 명단에 이름을 등재하지 않
은 사람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검인계약서를 분실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 입주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2년 정도까지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회사를 다시 지정해서 아파
트를 준공하지만 보증대상 아파트 여부를 확인하고, 새롭게 건설회사를 지정하고, 이 회사가 기존의 설계도면과
공사 진척사항을 파악해서 재시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중도금 내면서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면 되나?
중도금 납부는 잠시 미뤄야 합니다. 이제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던 건설회사는 이미 부도가 났고 아파트 건설에서
도 손을 뗄것이므로 기존의 아파트 건설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중도금을 내서는 안됩니다. 건설업체 부도 이후 납
입한 중도금에 대해서는 '대한주택보증' 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까딱하면 중도금을 2번 중복해서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잠시 기다리면 대한주택보증회사로부터 연락이 오고 새로운 중도금 입금계좌를 지정해주기 때문에 그
쪽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가끔 부도난 건설회사에서 남은 중도금을 미리 선납하면 분양대금의 20%를 깎아준다는 식으로 선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미리 선납한 중도금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대상이 아니므로 아파트 건설회사가 부도나면 대한
주택보증에 다시 중도금을 내고 이미 낸 중도금은 부도난 회사와 소송을 벌여서 되찾아야 하는 일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다 지어놓고 건설회사가 부도난 경우는?
입주가 임박했는데 아파트 건설회사가 부도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선 임시 사용허가를 받고 입주하
면 됩니다. 임시 사용시에는 잔금의 50%만 납부해도 됩니다. 나머지 50%는 준공검사를 할 때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시 사용시에 잔금을 100% 모두 납부했다면 잔금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은 선납금으로 간주되어 보증
을 받지 못하므로 낼 돈은 천천히 내면서 확인에 확인을 거듭해야 합니다.
'Rich info > 세금/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시원(고시텔) 재테크 방법 (11) | 2010.08.25 |
---|---|
뜨는 오피스텔, 지는 아파트 (8) | 2010.08.20 |
상가투자 하려면 얼마나 있어야 할까? (10) | 2010.08.11 |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자들의 생각 (6) | 2010.07.30 |
전세계약서 제대로 쓰는 방법 (6) | 2010.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