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국민연금, 65세부터 받는다?
1988년 처음 시작된 국민연금은 1999년 개정되고, 2007년에 또 한번 지급율을 낮추도록 개정되면서 69년 이후 출생자
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만약 55세에 회사를 그만 두었다면 55세부터 64세까지는 어떻
게 버틸까요? 요즘은 은퇴시기가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를 대비해서 미리 노후자금을 확보해둬야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정점에 위치한 58년생이신 분들도 62세가 되어야 정식으로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55세에 퇴직했다면
7년 동안 기다려야 국민연금 혜택을 받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7년 동안 먹고 살 돈은 개인연금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준
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앞당겨서 선지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받는 국민연금을 '조기 노령연금' 이라고 부릅니다.
조기 노령연금으로 5년을 앞당겨 받으면 국민연금이 30%정도 깎여서 지급됩니다. 55세 이상 실직자가 조기 노령연금
을 신청하면 기본연금의 70%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달 몇 만원의 부양가족 연금이 덧붙여질 뿐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받는다면 한 달에 77만원 정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5세부터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
했다면 54만원 정도를 국민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5년 동안 앞당겨 받기 때문에 선이자를 빼고, 5년 동안
국민연금을 더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0%깎이는 것을 감수하면서 국민연금을 선지급 받으려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74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이라면 60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앞당겨 조기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평균 은퇴연령이 50~55세 정도인걸 감안하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동안 소득이 없이 생활해야 할 수도 있다
는 걸 의미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할까?
국민연금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0만원의 소득을 신고한 사람이 2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면 65세부터 77만원의 국민연금을 지급받습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 최소한
의 의·식·주 생활을 해결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20년을 기준으로 납입기간이 긴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5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
입했다면 1.25배에 해당하는 96만원의 국민연금을 매달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돈으로는 의·식·주 생활비로 쓰
기에 빠듯할 것입니다.
활동비로 하루에 1만원씩 잡더라도 부부의 한 달 생활비는 60만원입니다. 이 돈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취미생활도 하
지 못한채 노후생활을 보내야 합니다. 이런 신세를 면하려면 매달 6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연금을 따로 준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즐겁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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