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달라진 보험 표준약관 |
달력은 올해 1워 1일부터 바뀌었지만 보험회사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달라지고, 보험관련 제도도 2011 사업연도
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달라집니다.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이 4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표준약관도 개정되기 때
문입니다. 그럼 올해 4월부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0%이상 장해 시 사망보험금 못 받는다
표준약관 개정으로 4월 1일 이후 종신보험 또는 통합보험 가입자는 사고로 장해가 발생해서 장해율이 80%가 넘더라
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사고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율이 80%가 넘으면 사망보험금이 지급
되던 것과는 다른 점입니다.
4월 1일 이후 종신보험 또는 통합보험 가입자는 장해율이 80%가 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 이외에는 별다른 혜
택이 없으며, 만약 장해율이 80%가 넘을 경우 장애율에 따른 장애보험금을 받으려면 통합보험이나 종신보험에 가입
할 때 반드시 장애보험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장해율이 80%를 넘을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계약이 끝났으나 표준약관 개정으로 장해율이 80%
를 넘더라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보험료 납입면제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므로 다른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월 1일 이전에 종신보험 또는 통합보험 등에 가입한 계약자는 약관에 따라 장해율
이 80%가 넘는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 보험금 지급
4월 1일부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유란 다음의 6가지를 말합니다.
1.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2.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경우
3.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장해지급률에 대한 제 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2.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경우
3.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장해지급률에 대한 제 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표준약관에는 보험금 청구 시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나 확인
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또
는 확인에 시간이 걸릴 경우 지급예정일을 고객에게 통보하기만 하면 언제까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
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무한정 늦어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위에서 열거한 6가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또는 확인
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30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늦장 지급을
위해서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도 보험금 지급
개정된 표준약관에는 교통상해 입원 일당, 상해 장기입원비(31일 이상), 가사지원금(교통상해 4일 이상 입원) 등의
면책사항에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조항이 빠집니다. 따라서 음주나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쳐
입원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은 교통상해 입원 일당, 상해 장기입원비(31일 이상), 가사지원금(교통상해 4일 이
상) 등의 면책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4월 1일부터 홀인원 보험 판매 불가
골프를 하면서 홀인원을 한 경우 100~30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홀인원 보험은 상해보험 계약을 주계약으로 하
고 홀인원 축하금 특약을 세트한 형태입니다. 운전자보험중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는 보험이
있는데 이는 위로금 특약을 세트한 것입니다.
4월 1일부터는 골프보험의 홀인원 축하금 또는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위로금, 사고보상위로금, 면허정지·취소 위로
금, 주차장 및 단지 내 사고위로금, 자동차사고 치아 보철지원금 특약이 폐지됩니다. 이는 손해보험사들이 피보험자
에게 '손해가 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금 지급원리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불필요한 특약 판매를 중단하기
로 결의했기 때문으로 알려져있으나 금융감독원의 구두 지도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4월 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4월 1일부터 보험회사에 따라서 새로운 손해율을 적용하면서 실손의료보험 또는 통합보험의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
입할 때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새로운 손해율을 적용하는 경우, 4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계약자는 종전의 보험료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3년 또는 5년 단위로 갱신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4월1일 변경된 손해율이 적용됩니다.
기타 변경사항
4월 1일 이후 가입자에 대해서는 뇌사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입원급여금이 확대되고, 조산원
이 출산관련 특약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이 변경됩니다. 그러나 4월 1일 이전 가입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약관이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는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4월부터 달라지는 점들을 살펴보니 가입자에게 무조건 불리하기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신 후 아래 추천사이트를 통해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험닷컴 - 의료실비보험, 암보험 등 여러 보험상품에 대한 무료상담 및 비교견적 제공
보험몰 - 보험가입요령 등 보험정보 제공, 회사별 비교견적, 무료상담 및 상품 추천
않으신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신 후 아래 추천사이트를 통해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험닷컴 - 의료실비보험, 암보험 등 여러 보험상품에 대한 무료상담 및 비교견적 제공
보험몰 - 보험가입요령 등 보험정보 제공, 회사별 비교견적, 무료상담 및 상품 추천
'Rich info > 보험/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인의 사망원인과 암보험, 의료실비보험의 중요성! (7) | 2011.04.15 |
---|---|
노후준비,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할까? (7) | 2011.04.13 |
노후설계(노후준비)시 꼭 알아둬야 할 5가지! (3) | 2011.04.05 |
연금저축, 퇴직연금 계약 이전에 따른 과세이연 혜택 (12) | 2011.03.18 |
전 국민이 알아야 할 국민연금 기초 상식! (10) | 2011.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