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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 info/세금/부동산

2011년 새테크, 무엇이 바뀌나?

 2011년 세테크 관련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2011년 세법개정의 포인트는 고소득층의 세금을 깎아주는 세법 개정안은 브레이크가 걸리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의
무화하는 등 부자의 탈세를 막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5억원 이상 고소득자 특별관리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5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세무사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도' 의 도입 여부였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
회)에서 부결시키는 바람에 2011년 세법 개정(안)으로 상정되지는 못했지만 정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세청은 이미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 납부 10만원당 1점의 포인트를 부여하는 포인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금포인트가 1,000포인트가 넘는 납세자 20만명 가운데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사업자를 중심으로 '숨은 세원 관리대상
자' 5,000명과 '특정 항목 문제 사업자' 30,000명 등 모두 35,000명에 대해서 특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소득금액이 아니라) 수입금액 기준으로 5억원이 넘는 전문직 또는 자영사업가는 대부분 특별관
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중점을 두는것은 '가짜로 경비를 신고해서 탈세하는' 행위를 적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세청은 이미
2008년부터 사업용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사, 약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
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등 전문직과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소득세법 160조의5)
국세청은 사업용계좌 지출내역과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경비지출 내용을 크로스 체크하여 탈세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2011년부터 해외 금융계좌에 10억원 이상 예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미신고금액에 대해 10%를 과태료로 내야합니다. 문제는 과태료보다 해외 금융계좌의 자금출처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이미 외국과의 정보교환과 지방청전담반의 분석을 통해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은닉했거나 불법 송금을
통해서 해외 부동산을 구입한 후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탈세한 사람들을 적발해서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10억원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가 의무화되면 그동안 수출대금을 위장하거나 수입대금을 해외 금융계좌에 남기는
방법 또는 해외로 여행가는 친지를 통하거나 유학중인 자녀명의로 1년에 10만달러까지 송금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불
법으로 자금을 빼돌려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금융계좌를 갖고있는 사람들이 국세청의 집중감시를 받게됩니다.
국세청은 외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고도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세무조사 대상
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000만원 이상 고가 미술품 양도소득세 부과



2013년부터는 작고한 국내 작가의 고가 미술품(6,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20%의 양도차익세를 부과합니다. 고가 미술
품 양도차익 과세는 양도소득세보다는 자금세탁을 방지하는데 초점이 있는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정
부는 탈세방지와 자금세탁을 예방하기 위해서 FIU(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하는 금액을 하루 동일인 기준으로 1,000만
원(외국환 5,000달러)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 또는 자영사업가들은 탈세를 통한 은닉 소득이나 탈루세액을 현금으로 보관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
하여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경우를 적발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회계사, 부동산중개업자 등 비금융 전
문직 종사자도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FIU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