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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과 누진공제

 소득세율과 누진공제  

많은 분들이 소득이나 연봉에는 관심이 많지만 세금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때문에 본인의 소득은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기 때문에 차라리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현명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금에 관한 부분은 왠지 부자들만이 신경써야 할 것 같은 고정관념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재테크만큼 세테크도 중요하며, 소득을 무작정 늘릴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이 내고 있는 세금을 정
확히
파악하고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재테크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도 작년에 이어 소득세율이 조금 인하되었습니다.

연 소득이 1,200만원 이하는 2009년에 이어 6%이지만,

4,600만원 이하는 16% → 15%,
8,800만원 이하는 25% → 24%,

8,800만원 초과는 35% → 33%  로 변경 되었습니다.

소득은 그대로라도 세금을 더 조금 내게 되었으니 실수령
액은 더 많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과세표준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누진공제는 누진세율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 입니다.
누진공제가 없이 적용한다면 4,600만원 버는 사람이 4,500만원 버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6%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72만원이 소득세입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이하는
☞ 72만원(1,200만원의 소득세 6%)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과세표준 4,600만원 이상 8,800만원 이하는
☞ 72만원(1,200만원의 소득세 6%) + 544만원(3,400만원의 소득세 15%)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는
☞ 72만원(1,200만원의 소득세 6%) + 544만원(3,400만원의 소득세 15%) + 1,050만원(4,200만원의 소득세 24%)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3%
소득이 2,400만원일 경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 2,400만원 × 15% = 3,600,000 - 108만원(누진공제) = 2,520,000원 입니다.
> 이것을 위의 공식대로 계산해봐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 1,200만원 × 6% = 720,000
> 1,200만원 × 15% = 1,800,000

> 합계 : 2,520,000원 입니다.

소득이 6,000만원이라면,
> 6,000만원 × 24% = 14,400,000 - 522만원(누진공제) = 9,180,000원
> 1,200만원 × 6% = 720,000
> 3,400만원 × 15% = 5,100,000
> 1,400만원 × 24% = 3,360,000

> 합계 : 9,180,000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의 희망인 소득이 1억원이라면,
> 1억원 × 33% = 33,000,000원 - 1,314만원(누진공제) =19,860,000원
> 1,200만원 × 6% = 720,000
> 3,400만원 × 15% = 5,100,000
> 4,200만원 × 24% = 10,080,000
> 1,200만원 × 33% = 3,960,000

> 합계 : 19,860,000원

이런식으로 중복되는 세액을 정리한 것이 누진공제 입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