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운바와 같이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집니다.
직접세란 소득세처럼 소득을 얻은 사람이 직접 내는 세금을 말하며,
간접세는 주세의 경우와 같이 실제로 주세를 내는 사람은 세금이 포함된 술값을 지불하는 소비자이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술을 제조/판매하는 주조회사로서 세금의 부담자와 납부자가 다른 세금입니다.
위처럼 직접세는 세금을 내는 주기가 길고,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혹은 물건을 구입하면서 내게 되는 세금의 대부분이 간접세이며 이는 하루에도 여러번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의 액수가 크지 않고, 정확히 알수도 없어 대부분 신경쓰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에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의 예를 보니 어떠신가요? 담배를 끊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생기지 않으셨나요? ^^
이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세금을 내는 모든게 간접세이기 때문에 체감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간접세의 경우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서민들에게
더욱 가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생필품과 버스요금, 지하철요금, 의료비 등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게 서민들의 현실입니다. ㅜ.ㅜ
직접세란 소득세처럼 소득을 얻은 사람이 직접 내는 세금을 말하며,
간접세는 주세의 경우와 같이 실제로 주세를 내는 사람은 세금이 포함된 술값을 지불하는 소비자이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술을 제조/판매하는 주조회사로서 세금의 부담자와 납부자가 다른 세금입니다.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간접세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간접세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위처럼 직접세는 세금을 내는 주기가 길고,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혹은 물건을 구입하면서 내게 되는 세금의 대부분이 간접세이며 이는 하루에도 여러번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의 액수가 크지 않고, 정확히 알수도 없어 대부분 신경쓰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에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박과장은 아침에 집을 나서자마자 2,500원짜리 담배 한갑을 사며 자그마치 1,543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여기에는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연초경작농민안정화기금 15원,
폐기물부담금 7원, 부가세 205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회사 앞 편의점에 들러 1,750원짜리 인스턴트
커피를 사며 159원의 세금을 냈고, 점심식사로 6,000원짜리 된장찌개를 주문하며 세금 545원을 냈습니다.
저녁엔 동료들과 함께 2만원짜리 안주에 소주 2병, 맥주 3병을 시켜 4,329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소주와 맥주에는 부가가치세 외에 주세와 교육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가길에는 택시를 탔는데 요금이
8,700원이 나와 또 다시 세금 790원을 냈습니다. 박과장이 이날 하루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낸 세금은
총 7,336원이 됩니다.
매일 승용차로 출근하는 정차장의 경우, 하루동안 기름값에 포함된 세금 2,235원이 더해집니다.
여기에는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연초경작농민안정화기금 15원,
폐기물부담금 7원, 부가세 205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회사 앞 편의점에 들러 1,750원짜리 인스턴트
커피를 사며 159원의 세금을 냈고, 점심식사로 6,000원짜리 된장찌개를 주문하며 세금 545원을 냈습니다.
저녁엔 동료들과 함께 2만원짜리 안주에 소주 2병, 맥주 3병을 시켜 4,329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소주와 맥주에는 부가가치세 외에 주세와 교육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가길에는 택시를 탔는데 요금이
8,700원이 나와 또 다시 세금 790원을 냈습니다. 박과장이 이날 하루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낸 세금은
총 7,336원이 됩니다.
매일 승용차로 출근하는 정차장의 경우, 하루동안 기름값에 포함된 세금 2,235원이 더해집니다.
위의 예를 보니 어떠신가요? 담배를 끊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생기지 않으셨나요? ^^
이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세금을 내는 모든게 간접세이기 때문에 체감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간접세의 경우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서민들에게
더욱 가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생필품과 버스요금, 지하철요금, 의료비 등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게 서민들의 현실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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