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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사기 안당하는 8가지 방법

 부동산 거래시 사기 안당하는 8가지 방법  




1. 가격이 이상하게 저렴한 부동산



시세에 비해 가격이 너무 낮은 부동산은 위험합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면 일단 마음이 기울게
되는데
상대방이 가격이 낮은 이유를 그럴싸하게 둘러댈 것입니다. 가령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든가 혹은 갑자
기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든가 하는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땐 입장을 바꿔
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만약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면 나의 부동산을 시세의 절반 가격에 팔아서 그 돈을 마
련할 것인가? 아니면 내 부동산
을 저당잡히고 은행에서 대출을 할 것인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급한 사정때문에 시세
의 절반에 판다는 말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됩니다.


2. 소유권 이전이 잦은 부동산



부동산은 대체로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토지의 경우는 더욱 그렇죠. 토지는 그 성격상 개발예정
지투자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최소 3년 이상 장기보유해야 충분한 투자수익이 나옵니다. 토지가격은 매년
올라가지만 토지거래에는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토지의 소유권이
단기간에 자주 바뀌고 있다면 이는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보는게 좋습니다.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이
아니고는 토지가 단기간에 여러 번 거래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잦은 부동산은 경계할 필요
가 있습니다.



3. 부동산의 규모와 소유자간의 불균형



고가의 부동산이 매물로 나왔을 때는 매도자의 사회적, 경제적 신분이 이에 맞는지, 신분이 맞지 않을때는 진정한 소
유자인지 한번쯤 의심해봐야 합니다. 일반 서민들이 부동산투자에 참여하기 힘든 2가지 이유가 있는데, 부동산의 높
은 가격과 낮은 환금성입니다. 부동산은 가격이 높아 구입하기도 쉽지 않고, 또 어떻게 자금을 융통하여 어렵사리 매
입했다 하더라도 원하는 시점에 팔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금의 여유가 없는 일반 서민들은 쉽사리 부동산투자
에 뛰어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매도자의 사회적, 경제적 신분이 부동산과 맞지 않을때는 매도자가 진정한 소유자
인지 한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장기간 방치되었던 부동산의 갑작스러운 이동



장기간 아무런 등기행위가 없던 부동산에 등기가 행해진 경우도 등기부의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알아봐야 합
니다. 부동산 사기꾼들이 남의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 놓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5. 휴일에 하는 거래


 
휴일에는 공문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휴일을 골라 거래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일에는
부동산거래를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특히 잔금지급과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의 교환은 평일에 법무사사무실 직원의
입회하에 하는것이 좋습니다.



6.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거래


 
대리인이 거래의 일선에 나서는 경우도 일단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자가
거짓으로 계약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본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통하여 권한을 위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감증명도 위조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사무소나 읍사무소에 전화
해서 관할 행정관청에서 발급한 인감증명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 위에 보면 관할 행정관청의 발급번
호가 있는데, 이 번호를 가지고 관할 행정관청의 담당직원에게 확인하면 됩니다.



7. 관리의 상태가 불완전한 부동산



부동산의 관리상태가 불완전한 경우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다른 상품에 비해 가격이 높아서 쉽게 사
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만족감이나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는 다른 재산보다 부동산에 더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공들여 산 부동산
을 관리도 안하고 방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부동산의 관리상태가 불완전하다면 매도인이 진정한 소
유자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8. 특별 간이순서에 의해 등기된 부동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특조법)의 간이절차에 의한 등기는 매수인이 보증인 두사람만 확보하면 매수인 명의로 소유
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즉 내가 보증인 두사람만 확보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내 명의로 이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
다. 그래서 이 제도가 간혹 악용되기도 하는데, 정당한 매수인이 아닌 자가(그 부동산을 매입한 적이 없는자가) 거짓
으로 보증인 두사람을 확보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때문에 특조법의 간이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는 일단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중개 실무에서 베테랑 공인중개사도 가끔씩 걸려 넘어
지는 함정이 바로 이 특조법에 의해 등기된 부동산 중개인데 중개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공인중개사도 특조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을 받은 사람이 실제 주인인 것처럼 행세할 때 그사람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일반
투자자들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시 사기를 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어떤 듣기좋은
말을 해도, 듣는이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말을 할지라도 늘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부동산 거래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