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Useful info/생활정보

수입차와 사고시 알아둬야 할 10가지

 수입차 교통사고 대처요령 10계명  


수입차와 단순접촉사고가 발생하면 그동안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많이 내는 수입차의 손을 들어준 것이 사실입니다.
도로를 주행하면서 수입차와의 예기치못한 접촉사고에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적절한 자기 방어책이 필요
합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다음 10가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물 배상액을 1억한도로 가입한다



대물한도 보상은 상대차량의 손상을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한도입니다. 보험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2천, 3천, 5천
만원과 
1억, 5억, 10억까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2천, 3천만원을 선택하는데 1억으로 한도
를 높여도 추가
보험료는 2만원 정도입니다.
수입차 가격과 부품가격이 선진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우리나라에서는 대물한도보상은 1억 정도는 가입해야 맘
편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2만원씩 추가보험료를 5백만대 국산차가 부담하면 예상액도 약 1천억원에 달하는데, 결
국 이런 수입차의
수리비 횡포로 국산차 운전자는 결국 약 1천억원의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2. '아차' 하는 추돌사고 조심



앞차가 수입차인 경우 특히 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짝 거리를 좁히다 자칫 추돌사고라도 발생하면
뒤 범퍼와 후방센서 그리고 심한 경우 트렁크까지 손상되면 1000만원의 수리비는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추돌사고 예
방을 위한 차간거리 확보는 안전과 경제를 지키는 운전법입니다.



3. '들이대' 운전 낭패본다



수입차와의 사고유형은 추돌사고와 급차선 변경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급차선을 변경하는
'들이대' 운전은 수입차 접촉사고의 주원인입니다. 흔히 급차선을 변경하고 비상경고등이나 켜주고 손 한번 들어주면
된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급차선 변경을 하는데 이런 급차선 변경이 습관화되면 수입차와 접촉사고시 큰 낭패를 보게
되므로 올바른 운전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4. 타이어만 움직였으면 무조건 쌍방과실



車와 車가 움직이다 사고가 났을때는 대부분 80:20의 과실에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 옆차가 급차선 변경을 하면서
끼어들어 피할수 없는 상황이라도 피해차량은 20%의 과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실 적용은 사고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피해자도 20% 정도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사고시 괜히 기죽지말고 당당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5. 일방적으로 인정하지 마라



접촉사고의 경우 후방추돌이나 주차구획선 내 주차차량에 대한 접촉사고를 제외하고는 100% 과실이 있는 경우는 거
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접촉사고 발생시 당황하여 일방적인 인정이나 각서는 물론 면허증 등을 주지말고 보험사에 즉
시 연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카메라폰으로 사고장면을 여러 방향에서 찍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현
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6. '썩어도 준치' 행세하는 중고 수입차 조심



수입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상대 수입차의 중고차 가격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수입차의 경우 감가상각이 국
산차에 비해 크기 때문입니다. 또 무리하게 새부품으로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실을 적용하여 원상회복하
는 수리비가 중고차 가격을 추월한다면 거절의 사유가 발생합니다. '썩어도 준치' 행세하는 수입차와 사고가 발생하
면 먼저 중고차 가격부터 파악하여 중고차 가격 내에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가해자인 수입차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일단 거절한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단순 접촉사고는 대부분 수입차가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엄청난 수리비용 때문에 피해자
이면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단순접촉사고로 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새부품 교환을 요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차와 단순 접촉사고를 낸 국산차의 과실이 40%인데 수입차가 앞
범퍼와 휀더의 교환비용으로 850만원의 수리비 중 과실을 적용하여 340만원(850만원×40%)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비공장에서는 교환 없이 120만원으로 원상회복과 수리가 가능하다면 타견적서를 첨부하여 교환을 거
부할 수 있습니다. 또 최악의 경우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승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8. 2군데 이상 타견적서를 받아본다



수입차 AS센터는 부품을 고쳐서 다시쓰는 방법보다는 통째로 교환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입차를 전문적
으로 수리하는 일반 정비업소가 수도권에 20여개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일반 수입차 전문 정비업소는 수
리할 수 있는것은 최대한 사용하며 평균 30~50% 저렴한 가격에 수입차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차의 앞문이 찌그러져 이를 교체하면 150~200만원이 들지만 판금기술로 펼 경우 70만~80만원에 수
리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회사에서 책정하는 시간당 공임도 이들 정비업소의 경우 18,000~19,000원인데 반해 수입
차 AS센터의 공임은 3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인 수입차 AS센터보다는 전문공장의 견적서도 받아보는 것
이 좋습니다.



9. 전문가의 도움을 청해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견적서는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비견적은 전문용어와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일방적인 약자가 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입니다.



10. 교통법규 준수는 돈 버는 운전법



모든 교통사고는 법규 위반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평소에 안전운전을 실천하면 보험료 절약은 물론 수입차와의 사고
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난히 수입차 가격과 부품이 비싸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
수하며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