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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ful info/생활정보

택배 보낼 때 알아둬야 할 7가지

 택배 보낼 때 알아야 할 7가지  




1. 지금 급히 보낼 물품이면 택배로 보내라?



보통 택배와 퀵서비스를 혼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토바이로 움직이는 퀵서비스는 내가 의뢰한 물품만을
빠른 시간(보통 1~2시간 이내)에 배송하는 대신 비교적 요금(1만~3만원선)이 비싼 반면 택배는 고객들에게 의뢰받
은 화물을 모아 대량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로 요금이 낮은 반면(2,500~5,000원) 1~2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때문에
급할때는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택배로 보낸 물건이 분실됐다면?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움직이는 택배 물량은 1,000만 박스에 육박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간혹 분실이나 파손 등
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분실된 물품이 카메라, 노트북 등 고가품일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운송장에 물
품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고 보낸 경우라면 택배 표준약관상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 운송물의 가
액을 미리 운송장에 기재하고 이에 따른 할증료를 지불하면 전액 보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
품은 택배 취급 금지 품목이니 할증료를 아무리 지불해도 그 이상은 보상이 어렵다는 점도 잘 알아둬야 합니다.



3. 택배 배송이 늦어져서 손해가 났다면?



만약 계약서 등의 서류를 택배로 보냈는데 분실이나 배송 지연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계 부품을 택배로 제때 받지 못해 공장이 가동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배송비 및 물
품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외에는 추가적인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상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무형
의 손해' 에 대해서는 택배사의 보상책임이 없습니다. 택배는 차량을 이용하기에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발송기한이 정해져 있거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중요한 서류 등은 택배
보다는 직접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근처로 이사했는데, 이쪽으로 가져다 줄 수 있나?



최근 이사를 했다면 간혹 이전 주소지로 택배가 배송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현재 거주지가 바로 인
근에 있다면 배송기사에게 바뀐 배송지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추가운임을 지불해야 합
니다. 택배사마다 지역별로 담당 배송기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그 물품은 일단 반송된 후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기사에게 전달되어 다시 고객에게 배송됩니다. 즉 택배를 두 번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택배기사들은 하루에 적게는 120개, 많게는 200개의 상품을 배송하기 위해 동선을 최소한으로 짜서 움직여
야 합니다. 이 동선에서 이탈하게 되면 배송 스케줄이 모두 흐트러지기 때문에 운송장에 기재된 주소지 이외로 가져
다 주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5. 강아지도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화약류나 인화물질, 밀수품, 군수품 등 위법한 물건이나 현금, 카드, 수표, 유가증권, 계약서,
서류, 원고 등의 원본, 살아있는 동물이나 사체 등은 택배사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완동물을 택배
로 보내는 위험천만한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6. 택배를 보낼 때 상자 대신 여행용 가방을 써도 된다?



소비자는 택배를 보낼 때 안전한 포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혹 상자 대신 여행용 가방 등에 물품을 넣어 보
내려는 경우가 있는데, 여행용 가방 역시 '상품' 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포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 파
손되기 쉬운 물건을 보낼때는 상품에 적합한 포장을 한 후, 택배를 수거하는 직원과 함께 꼼꼼히 확인하는 편이 좋습
니다. 포장 미흡시에는 정상적인 보상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7. 냉장고도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택배로 보낼 수 있는 물품의 규격은 '포장박스의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200cm 이내이며, 가장 긴 면이 180cm 이
내, 중량이 30kg 이내인 소형 화물'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냉장고나 세탁기, TV 등 너무 크거나 무거운 물
건은 택배로 보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