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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손실 100% 보상받는 방법

 펀드 손실 100% 보상받는 방법  

 펀드는 원금보장이 안되는 상품으로 손실이 생겨도 아무런 보상이 없는 상품입니다. 때문에 투자한 펀드에서 원금손실
 이 발생해도 펀드와 관련된 금융회사(펀드운용사, 펀드수탁사, 펀드판매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으며, 모든 책임은 가입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상받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문제의 시작



2007년 6월 우리자산운용은 우리금융지주와 한국전력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연동되는 BNP파리바의 주가연계
증권(ELS)에
투자하는 주가연계펀드(ETF)를 판매하면서 BNP파리바가 발행하는 ELS에 투자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우리자산운용은 임의로 투자대상을 BNP파리바가 발행하는 ELS에서 미국 리먼브라더스가 발행한 ELS로 바꾸었습니
 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리먼브라더스는 파산했고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전액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투자금 전액을 손해보게 된 이유는 우리자산운용이 (사전에 투자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투
 자대상을
바꾸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약정을 위반한 운용사와 수탁사가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 고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은?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는 우리자산운용이 상품가입시 투자설명서에 장외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을 BNP파리
 바로 명시한 것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약정' 이 성립된 것이며, 투자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투자 거래처를
 리먼브라더스로 바꾼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거래처를 BNP파리바로 유지했다고 가정했을 때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81.03%가 보존됐을 것으로 보
 고, 우리자산운용과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수탁사 하나은행은 투자자에게 손실액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례가 주는 시사점  



1. 투자 손실을 보상받으려면 '약정' 위반을 입증해라



 판결의 쟁점은 사전에 투자자의 동의없이 운용사가 투자 거래처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 계약 위반인지 아니면 재량권
 범위에 속하는지에 모아집니다. 투자 거래처를 변경한 것이 재량권 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하면 투자자는 패소합니다.
 그러나 '약정' 위반이라고 판결하면 투자자는 승소하고, 운용사와 수탁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합니다.


2.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했다는 주장은 패소?



 그동안 펀드 관련 소송에서 투자자들은 상품 판매시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에 대
 해서 투자자와 운용사의 책임을 반반씩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상품 판매시 투자 위험을 제
 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기각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3. 추정손해액을 제시해라



 이번에 법원의 판례를 보면 투자자가 무조건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법원이 투자자와 운용사의 책임을 50대 50의 비율
 로 조정하는 식의 판결이 아니라 '약정' 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와 비교해서 추정손해액을 산정하여 배상 판결을 내렸다
 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약정' 대로 이행되었을 경우 손해액을 추정해서 제시해야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