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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 info/세금/부동산

201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완벽 정리!

 201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2011년 연말정산에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 사용확인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을 희망자에게만 발급하는 금융기관이 많
다는 점입니다. 연말정산 세테크를 위해서는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www.yesone.go.kr 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에 접속해 보험료 납입액, 의료비 지출액, 교육비 납입액, 주택자금 상환금액 등을 체크하고 여기에 빠져있는
자료는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찾아가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빨간 글씨는 2011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내용입니다.



1. 기본공제



연말정산 세테크에서 가장 큰 혜택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 혜택입니다.
소득공제혜택을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조건은

① 연간(분리과세 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은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가족으로,
② 장애인 또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 또는 만 20세 이하의 (손)자녀, 형제 자매이며,
③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해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부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부모님에게 매달 용돈을 보내는 등 실제로 부양했다면 가족관계부와 매달 생활비를
송금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부모님에 대해서는 자녀 한 사람만 소득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에 추가해서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 70세 이상 부양가족은 1인당 100만원씩 추가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② 장애인은 1인당 20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③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는 연간 5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④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연 5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⑤ 6세 이하 자녀는 연 10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⑥ 기간 중 출생한 신생아/입양자는 1인당 20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을 받습니다.(신생아 출산 등 가족 구성원의 변
화가 있다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⑦ 자녀가 2명일 때 공제액 50만원 → 100만원, 3번째 자녀부터는 1인당 100만원 → 200만원으로 공제혜택이 확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면 300만원, 4명이면 50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3. 연금공제



소득공제를 받는 금융상품 중에서 불입한 금액에 비해 가장 효율적인 금융상품은 바로 '연금저축' 상품입니다.
2011년 연말정산부터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과 퇴직연금(DC)형의 근로자 추가 적립금을 포함하여 300
만원 → 40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2011년 연말정산은 2012년 1월입니다. 2011년 12월 말일까지 가입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로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분기별
납입 한도액은 종전처럼 300만원인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한 경우라면 분기당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납입을 한다면 연간 400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본인
부담 보험료 전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일 때,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의 20% 또는 체크카드 사용액의 25%에 대해서 소
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와 자영사업가 모두 해당됩니다.




5. 특별공제



근로소득자는 따로 장부를 쓰면서 비용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에 대해서
특별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공제
순수보장성보험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이나 만기환급부 보장성보험을 포함해서 연간 1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장성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국민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장성보험료와는 별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만
연간 100만원의 보장성보험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보장성보험
료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공제
연간 700만원 범위 내에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 앞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의료비라 하더라도 남편과 아내 중 누구 앞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는게 좋을지 생각하면 세금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의료비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장애인 증명서' 를 제출하면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지출은 무제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공제
본인의 교육비는 시간제 수강비와 대학원 교육비를 포함해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고등학교 이
하는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대학원 교육비는 제외됩니다. 중고생 교
복비는 연 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이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 학원, 체육관 등에 다니면서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특수 교육비도 전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비, 교육구입비 등
을 신용카드가 아닌 지로나 현금으로 냈다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대출원리금에 대한 소득공제,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저축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구
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① 주택마련 저축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②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월세의 40%(2011년 연말정산부터는 집주인의 월세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낸 명세가 들어간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③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④ 2009년 이전 가입한 장마저축 불입액의 40%
⑤ 무주택 세대주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 취득시 대출이자 상환액(개인대출 포함)
⑥ 상환기간 15년 이상 모기지 이자 상환액(2007. 2. 28 이후에 상환기간을 연장한 경우 포함)
①~④ 합산 300만원 한도, ①~⑤ 합산 1,000만원 한도, ①~⑥ 합산 1,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
니다.

기부금공제
법정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이자, 배당소득
제외한 종합소득 - 법정 기부금)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이외의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20% → 30%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된 종전의 배우자,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가족, 형제, 자매, 장애인, 64세 이상 어르신으로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 돈도 기부금으로 인
정받을 수 있으며 전액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기부금으로 낸 돈이 올해 소득공제 한도를 넘겼다면 영수증을 내년으로 이월해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보너스,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여러가지 공제혜택과 올해부터 바뀐 내용들을 참고하여 풍요로운
연말/연초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