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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돈 모으려면 통장을 분리해라!

 종자돈 모으려면 통장을 분리해라!  


한심한씨는 재테크를 시작하기 위해 통장을 만들면서 종자돈 3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장을 급여통장
으로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대금, 공과금, 대출원리금, 보험료 등이 자동이체 되도록 연결했습니다.
통장에는 매달 월급 300만원이 입금되고 여기서 매달 생활비와 자녀 학비, 대출원리금과 보험료 등으로 300만원이
빠져
나갔으니 '똔똔' 일테고.. 처음에 맡긴 종자돈 300만원은 기본으로 깔려있으니 통장 잔고는 항상 '300만원 플러
스 알파'
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기관에서 1년짜리 자금에 연 5%의 이자를 적용한다고 했다면 단순한 계산으로 1년에 15만원의 이자가 붙는다
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은 사실과 먼 착각입니다. 통장에 있는 300만원의 잔액에 대해서 1년동안 붙는 이자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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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입니다. 300만원의 잔고에 대해서 연 1%의 이자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선입선출법(先入先出法)이라는 금융기관의 이자 계산 방식때문입니다.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입금된 돈이 먼저
지출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종자돈 300만원에 월급 300만원이 입금되었고, 사용을 한다면 월급 300만원에서 지출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건 착각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처음에 통장을 만들면서 입금했던 300만원에서 먼저 지출을 한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먼저 들어와있던 300만원이 지출되고 새로 들어온 월급이 남는 것이고 다음 달에도 마찬가지로 반복될
뿐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3개월 이내로 돈을 맡기면 1%, 1년 이상이면 5%' 하는 식으로 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통장에 항상 '300만원 플러스 알파' 가 남아 있었지만 선입선출법으로 이자를 계산하면 한달 동안 예
치했을 때의 이자율 1%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3만원(1%)의 이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억울하면 통장을 따로 만들면 됩니다. 종자돈 통장과 급여통장을 따로 만들고, 매달 돈이 빠져나가는 통장은 급여
통장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월급이 입금된 후에 지출이 빠져나가면 잔고는 제로가 되고 이자도 거의 없지만 종자돈 통
장에 맡겨논 300만원에 대해서는 1년짜리 5%의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월급만 가지고 생활비가 모자랄 때를 대비하려면 급여통장을 마이너스통장으로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잔고가
부족하면 자동으로 마이너스대출이 되고, 상여금이나 급여가 들어오면 다시 원상복구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선입선출법
의 함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