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의 특징과 혜택 |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세제상 헤택을 부여하는 상품으로
2001년 1월말부터 판매를 개시하였으며 보험회사를 비롯하여 은행, 투신운용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판매하
고 있는 장기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의 주요내용
가입자격 :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
납입한도 : 월 100만원, 분기 300만원
소득공제 : 연 300만원(월 25만원)
적립기간 : 최소 10년 이상(판매사마다 다름)
가입목적 : 소득공제, 노후준비
개인연금상품의 종류
유의사항
일시납으로 수령히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매년 연금을 수령해야 하며,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과세표준별 소득공제 금액
위의 표대로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득이 4,600만원~8,800만원 구간에 속해있는 사람이 연금저축에 월 25만
원씩 연 300만원을 불입하였다면 매년 825,000원을 연말정산시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며,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300만원을 금융기관에 1년간 예치하여 연 26.4%의 이율을 적용받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위의 표처럼
연금상품 이율이 5%라면 연 31.4%의 복리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득공제혜택과 복리이자까지 동시
에 주어지는 금융상품은 현재 연금저축밖에 없습니다. 단, 300만원 초과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
므로 매월 25만원 이상 납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연금저축 납입증명서를 세무서나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당해 증명서
는 연도말 현재의 저축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은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연금수령 전에 해약 시 22%의 이자소득세 및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며,
가입 후 5년이내 해약시에는 추가로 가산세 2.2%를 추징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대신 그에
따른 패널티도 뒤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Rich info > 보험/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신보험과 변액종신보험의 공통점과 차이점 (2) | 2011.01.06 |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특징 비교분석 (1) | 2011.01.06 |
손해 안 보고 보험가입하는 8가지 방법! (4) | 2011.01.05 |
암보험, 5가지만 알고 가입해라! (2) | 2011.01.05 |
어린이보험, 태아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4) | 2011.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