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이것만 알면 나도 세테크 전문가 |
1. 연금저축, 연말에 300만원을 한꺼번에 내도 되나?
연금저축에 가입하면서 연말에 300만원을 한꺼번에 납입해도 연금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처음에 가입
할 때 한번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연금저축을 가입하면서 기본보험료 25만원을 납입하고, 275만원은 추가
납입 형태로 납입하더라도 연말정산에서는 연간 300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년에
한번씩 연말에 300만원을 납입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에 분기마다(3개
월치에 해당하는) 최대 75만원씩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중간에 일시금으로 300만원의 보험료를 냈다고 해서 1년치 보험료를 전부 납입한 것으로 간주하는게 아니라 75만원
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225만원은 추가로 납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올해 12월에 300만원을 납입했더라도 내
년 1~3월 기간중에(올해 12월의 추가납입과 상관없이) 매달 25만원 또는 3개월마다 75만원씩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
니다.
2. 연금저축, 가입하고 5년 후 해약하면 되나?
연금저축은 몇가지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해지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서
(주민세포함)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5년 이내에 해약할 경우에는 불입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까
지 부담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추징이나 가산세가 없다는 말은 현재 판매되는 연금저축과 과거에 판매되었던 세
제적격 개인연금저축을 혼동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연금저축 가입 후 해약을 해도 기타소득세와 가산세의 불이익
을 받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저축자의 퇴직
4. 저축자의 해외이주
5. 사업장의 폐업
6.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7.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약하면 기타소득세,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천재지변
3. 저축자의 퇴직
4. 저축자의 해외이주
5. 사업장의 폐업
6.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7.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약하면 기타소득세,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3.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나중에 연금을 탈 때 세금을 내야 하나?
연간 600만원 이하의 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소득과 합산한 총 연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
세를 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연금을 지급하면서 5%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가입해서 매년 600만
원 이하로 연금을 받으면 분리과세 되면서 5%의 소득세만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
은 세법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총연금액(연금총액 - 연금소득공제)이 600만원 이하일 때만 분리과세가 된다는 뜻이며, 총연금액이 600만원을 초과
하면 5% 원천징수와는 상관없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 20조의3)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서 600만원의 연금을 받고, 공적연금에서 1,860만원의 연금을 받았다면 총 연금액은 2,460만원
입니다. 연금소득에 대해서 736만원을 공제하고 1,724만원의 과표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흔히 900만원까지
연금소득공제를 받는다고 알고 있으나 이는 연금소득공제의 한도가 9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630만원 + (2,460만원 - 1,400만원) × 10% = 736만원
2,460만원 - 736만원 = 1,724만원
종합소득세 = 72만원 + 524만원 × 15% = 1,506,000원
원천징수 = 45만원 × 12개월 × 5% = 27만원
2,460만원 - 736만원 = 1,724만원
종합소득세 = 72만원 + 524만원 × 15% = 1,506,000원
원천징수 = 45만원 × 12개월 × 5% = 27만원
관련글 보기 - 연금저축 가입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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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무엇이 다른가? |
소득공제를 받는 연금상품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는 '연금저축'은 2000년 12월 29일부터 판매한 상품으
로 연간 300만원 범위내에서 불입액의 100%를 소득공제받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나중에 나왓기 때문에 흔히 '신(新)연금저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현재 판매가 중지된 '개인연금저축'상품으로 1994년 5월 20일부터 판매했으며, 연간 72만원 범위내에서 불
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소득공제에 대한 추징세액이 없으며, 보험
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저축자의 해외이주에 대해서 기타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개인연금저축은 저축자의
해외이주로 인한 해지시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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