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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계좌 IRA의 세금혜택과 운용방법

 개인퇴직계좌 IRA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이 폐지되면 그동안 적립한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일시금으로 중간정산해서 지급
해야 합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27조)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대부분 이제까지의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중간정산해서 지급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퇴직금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회사(고용주) 입장에서도 개인퇴직계좌 IRA를 도입하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의 경우 고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1항)



 개인퇴직계좌 IRA의 세금혜택  

개인퇴직계좌 IRA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금을 계속 적립, 통산하여 은퇴 후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물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서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할지 여부는 강제사항은 아니며 근로자
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5~6년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감안할 때 개인퇴직계좌 IRA에 맡기지 않는다면
중간정산받은 퇴직금은 은퇴자금으로 역할을 못할때가 많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60일 이내에 퇴직금 수령액의 80%이상을 개인퇴직계좌 IRA에 맡기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
고 나중에 낼 수 있도록 이연시켜주는 점도 메리트로 작용합니다. 퇴직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퇴
직연금을 받을 때까지 퇴직소득세 납세 의무가 연기됩니다. 게다가 개인퇴직계좌 IRA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는 해지 또는 55세 이후 퇴직시까지 각종 세금이 이연됩니다.

개인퇴직계좌 IRA 가입자는(가입기간과 상관없이) 5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
금으로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는 내지 않고,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55세 이전에 부득이 개인퇴직계좌 IRA를 해지하더라도 원금과 수익을 모두 합한 총액 기준으로 퇴직소득세가 부과
되므로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퇴직계좌 IRA의 운용  

개인퇴직계좌 IRA의 메리트는 이직이 잦거나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은퇴시까지 꾸준하게 적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시하는 상품중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수시로 변경
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개인퇴직계좌 IRA는 근로자 개인이 가입한다는 점을 빼면 확정기여형(DC) 퇴
직연금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적립금이 운용됩니다. 그러나 확정금리형을 선택하더라도 예금자보호는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퇴직계좌 IRA 가입 절차 >

1. 퇴직연금제 가입 기업 근로자
    - 퇴직 60일 이전에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회사와 계약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신청
    - 회사와 게약을 맺지 않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IRA를 가입하려면 퇴직 전 후 60일 이내에 IRA가입을 원하는 
     퇴직연금 가입회사를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고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

2. 퇴직연금제 미가입 기업 근로자
    - 퇴직 전 후 60일 이내에 IRA가입을 원하는 퇴직연금 가입회사를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고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