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펀드열풍이 불면서 많은 분들이 펀드에 투자하였습니다.
여러 펀드중 해외펀드의 가입률도 상당히 높았는데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대부분의 해외펀드들이 국내펀드보다
더 심하게 하락하여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직 회복이 안되고 있는 펀드들이 많습니다. 물론 중간에 손해를 감수하고
환매하신 분들도 계실거고,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추가납입을 통해 평균단가를 낮춰 원금회복이 되었거나 수익을 내신
고수분들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외펀드를 환매하지 못하신 대부분의 분들이 원금에 도달하면 환매하기 위
해 타이밍을 노리고 계실텐데 올해부터 해외펀드의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해외펀드에 가입하신 분들의 유형을 3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1. 어느나라가 좋다고 하더라~ 어느펀드가 좋다고 하더라~ 즉, 카더라통신에 의하여 가입하신 분들
2. 이머징마켓의 성장, 혹은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인 나라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3. 비과세혜택을 보고 가입하신 분들
어찌보면 해외펀드의 장점은 비과세혜택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펀드에도 세금이 있다는 건 아시죠?
하지만 2009년 12월 31일부로 해외펀드의 비과세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해외펀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다음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비과세기간(2007.6.1~2009.12.31) 중에 해외펀드에서 손실을 보셨다면 펀드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해외펀드 과세 대책안' 으로 2010년에는 펀드에서 이익이 나더라도 세금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
이기 때문입니다. 분산투자 차원에서도 해외펀드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세금을 상회하는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펀드에서 이익이 났다고 해서 2009년 이익분까지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9년 말까지는 해외주식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 비과세를 하고, 2010년부터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에 대해 과세하게 됩니다.
'해외펀드 과세 대책안' 의 핵심내용은 비과세기간에 발생한 주식의 손실만큼을 2010년도의 펀드 이익에서 차감해주
는 것입니다. 만약 비과세기간 중 해외펀드에 투자해서 손실을 봤지만 비과세 종료 후 2010년에 이익이 발생한다면
그 이익에 해당하는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펀드에서 손실을 봤는데도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자 정부에서는 비과세기간 중에 해외펀드에서 주식을 사고 팔면서 발생한 손실만큼을 2010년에
발생한 이익분에서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즉 2010년에 발생한 이익이 100만원이고 비과세기간의 손실이 50만원이라
면 손실분을 초과하는 50만원에 대해서만 이익으로 인식해 세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비과세기간 중에 펀드에서 이익
이 발생했다면 손해본 것이 없으므로 2010년에 발생한 이익은 모두 과세됩니다.
[상계가능금액(과세표준) = 2010년도 이익(펀드 전체 이익) - 비과세기간 손실(펀드 주식매매 손실분)]
저도 아직 원금회복이 안된 해외펀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년동안 장기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손실이 크네요~ ㅡㅡ;
이제 비과세혜택도 없어졌으니 비싼 수수료와 보수를 내고 해외펀드를 새로 가입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여러 펀드중 해외펀드의 가입률도 상당히 높았는데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대부분의 해외펀드들이 국내펀드보다
더 심하게 하락하여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직 회복이 안되고 있는 펀드들이 많습니다. 물론 중간에 손해를 감수하고
환매하신 분들도 계실거고,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추가납입을 통해 평균단가를 낮춰 원금회복이 되었거나 수익을 내신
고수분들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외펀드를 환매하지 못하신 대부분의 분들이 원금에 도달하면 환매하기 위
해 타이밍을 노리고 계실텐데 올해부터 해외펀드의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해외펀드에 가입하신 분들의 유형을 3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1. 어느나라가 좋다고 하더라~ 어느펀드가 좋다고 하더라~ 즉, 카더라통신에 의하여 가입하신 분들
2. 이머징마켓의 성장, 혹은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인 나라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3. 비과세혜택을 보고 가입하신 분들
어찌보면 해외펀드의 장점은 비과세혜택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펀드에도 세금이 있다는 건 아시죠?
하지만 2009년 12월 31일부로 해외펀드의 비과세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해외펀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다음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 해외펀드 과세가 시작되면 해외펀드를 환매해야 하나?
먼저 비과세기간(2007.6.1~2009.12.31) 중에 해외펀드에서 손실을 보셨다면 펀드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해외펀드 과세 대책안' 으로 2010년에는 펀드에서 이익이 나더라도 세금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
이기 때문입니다. 분산투자 차원에서도 해외펀드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세금을 상회하는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 해외펀드에서 이익이 났다면 환매 후 재매수하는 것이 유리한가?
해외펀드에서 이익이 났다고 해서 2009년 이익분까지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9년 말까지는 해외주식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 비과세를 하고, 2010년부터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에 대해 과세하게 됩니다.
3. '해외펀드 과세 대책안' 이란 무엇인가?
'해외펀드 과세 대책안' 의 핵심내용은 비과세기간에 발생한 주식의 손실만큼을 2010년도의 펀드 이익에서 차감해주
는 것입니다. 만약 비과세기간 중 해외펀드에 투자해서 손실을 봤지만 비과세 종료 후 2010년에 이익이 발생한다면
그 이익에 해당하는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펀드에서 손실을 봤는데도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자 정부에서는 비과세기간 중에 해외펀드에서 주식을 사고 팔면서 발생한 손실만큼을 2010년에
발생한 이익분에서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즉 2010년에 발생한 이익이 100만원이고 비과세기간의 손실이 50만원이라
면 손실분을 초과하는 50만원에 대해서만 이익으로 인식해 세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비과세기간 중에 펀드에서 이익
이 발생했다면 손해본 것이 없으므로 2010년에 발생한 이익은 모두 과세됩니다.
[상계가능금액(과세표준) = 2010년도 이익(펀드 전체 이익) - 비과세기간 손실(펀드 주식매매 손실분)]
저도 아직 원금회복이 안된 해외펀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년동안 장기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손실이 크네요~ ㅡㅡ;
이제 비과세혜택도 없어졌으니 비싼 수수료와 보수를 내고 해외펀드를 새로 가입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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