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보낼 때 알아야 할 7가지 |
1. 지금 급히 보낼 물품이면 택배로 보내라?
보통 택배와 퀵서비스를 혼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토바이로 움직이는 퀵서비스는 내가 의뢰한 물품만을
빠른 시간(보통 1~2시간 이내)에 배송하는 대신 비교적 요금(1만~3만원선)이 비싼 반면 택배는 고객들에게 의뢰받
은 화물을 모아 대량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로 요금이 낮은 반면(2,500~5,000원) 1~2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때문에
급할때는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택배와 퀵서비스를 혼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토바이로 움직이는 퀵서비스는 내가 의뢰한 물품만을
빠른 시간(보통 1~2시간 이내)에 배송하는 대신 비교적 요금(1만~3만원선)이 비싼 반면 택배는 고객들에게 의뢰받
은 화물을 모아 대량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로 요금이 낮은 반면(2,500~5,000원) 1~2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때문에
급할때는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택배로 보낸 물건이 분실됐다면?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움직이는 택배 물량은 1,000만 박스에 육박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간혹 분실이나 파손 등
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분실된 물품이 카메라, 노트북 등 고가품일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운송장에 물
품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고 보낸 경우라면 택배 표준약관상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 운송물의 가
액을 미리 운송장에 기재하고 이에 따른 할증료를 지불하면 전액 보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
품은 택배 취급 금지 품목이니 할증료를 아무리 지불해도 그 이상은 보상이 어렵다는 점도 잘 알아둬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움직이는 택배 물량은 1,000만 박스에 육박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간혹 분실이나 파손 등
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분실된 물품이 카메라, 노트북 등 고가품일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운송장에 물
품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고 보낸 경우라면 택배 표준약관상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 운송물의 가
액을 미리 운송장에 기재하고 이에 따른 할증료를 지불하면 전액 보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
품은 택배 취급 금지 품목이니 할증료를 아무리 지불해도 그 이상은 보상이 어렵다는 점도 잘 알아둬야 합니다.
3. 택배 배송이 늦어져서 손해가 났다면?
만약 계약서 등의 서류를 택배로 보냈는데 분실이나 배송 지연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기계 부품을 택배로 제때 받지 못해 공장이 가동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배송비 및 물
품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외에는 추가적인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상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무형
의 손해' 에 대해서는 택배사의 보상책임이 없습니다. 택배는 차량을 이용하기에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발송기한이 정해져 있거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중요한 서류 등은 택배
보다는 직접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근 이사를 했다면 간혹 이전 주소지로 택배가 배송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현재 거주지가 바로 인
근에 있다면 배송기사에게 바뀐 배송지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추가운임을 지불해야 합
니다. 택배사마다 지역별로 담당 배송기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그 물품은 일단 반송된 후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기사에게 전달되어 다시 고객에게 배송됩니다. 즉 택배를 두 번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택배기사들은 하루에 적게는 120개, 많게는 200개의 상품을 배송하기 위해 동선을 최소한으로 짜서 움직여
야 합니다. 이 동선에서 이탈하게 되면 배송 스케줄이 모두 흐트러지기 때문에 운송장에 기재된 주소지 이외로 가져
다 주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화약류나 인화물질, 밀수품, 군수품 등 위법한 물건이나 현금, 카드, 수표, 유가증권, 계약서,
서류, 원고 등의 원본, 살아있는 동물이나 사체 등은 택배사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완동물을 택배
로 보내는 위험천만한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소비자는 택배를 보낼 때 안전한 포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혹 상자 대신 여행용 가방 등에 물품을 넣어 보
내려는 경우가 있는데, 여행용 가방 역시 '상품' 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포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 파
손되기 쉬운 물건을 보낼때는 상품에 적합한 포장을 한 후, 택배를 수거하는 직원과 함께 꼼꼼히 확인하는 편이 좋습
니다. 포장 미흡시에는 정상적인 보상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 등의 서류를 택배로 보냈는데 분실이나 배송 지연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기계 부품을 택배로 제때 받지 못해 공장이 가동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배송비 및 물
품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외에는 추가적인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상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무형
의 손해' 에 대해서는 택배사의 보상책임이 없습니다. 택배는 차량을 이용하기에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발송기한이 정해져 있거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중요한 서류 등은 택배
보다는 직접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근처로 이사했는데, 이쪽으로 가져다 줄 수 있나?
최근 이사를 했다면 간혹 이전 주소지로 택배가 배송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현재 거주지가 바로 인
근에 있다면 배송기사에게 바뀐 배송지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추가운임을 지불해야 합
니다. 택배사마다 지역별로 담당 배송기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그 물품은 일단 반송된 후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기사에게 전달되어 다시 고객에게 배송됩니다. 즉 택배를 두 번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택배기사들은 하루에 적게는 120개, 많게는 200개의 상품을 배송하기 위해 동선을 최소한으로 짜서 움직여
야 합니다. 이 동선에서 이탈하게 되면 배송 스케줄이 모두 흐트러지기 때문에 운송장에 기재된 주소지 이외로 가져
다 주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5. 강아지도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화약류나 인화물질, 밀수품, 군수품 등 위법한 물건이나 현금, 카드, 수표, 유가증권, 계약서,
서류, 원고 등의 원본, 살아있는 동물이나 사체 등은 택배사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완동물을 택배
로 보내는 위험천만한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6. 택배를 보낼 때 상자 대신 여행용 가방을 써도 된다?
소비자는 택배를 보낼 때 안전한 포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혹 상자 대신 여행용 가방 등에 물품을 넣어 보
내려는 경우가 있는데, 여행용 가방 역시 '상품' 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포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 파
손되기 쉬운 물건을 보낼때는 상품에 적합한 포장을 한 후, 택배를 수거하는 직원과 함께 꼼꼼히 확인하는 편이 좋습
니다. 포장 미흡시에는 정상적인 보상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7. 냉장고도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택배로 보낼 수 있는 물품의 규격은 '포장박스의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200cm 이내이며, 가장 긴 면이 180cm 이
내, 중량이 30kg 이내인 소형 화물'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냉장고나 세탁기, TV 등 너무 크거나 무거운 물
건은 택배로 보낼 수 없습니다.
택배로 보낼 수 있는 물품의 규격은 '포장박스의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200cm 이내이며, 가장 긴 면이 180cm 이
내, 중량이 30kg 이내인 소형 화물'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냉장고나 세탁기, TV 등 너무 크거나 무거운 물
건은 택배로 보낼 수 없습니다.
'Useful info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파의 7가지 활용방법 (8) | 2010.09.12 |
---|---|
연료경고등에 불이 들어오면 얼마나 탈 수 있을까? (7) | 2010.09.09 |
우리가 잘못 알고있는 생활속의 고정관념들 (14) | 2010.08.28 |
수입차와 사고시 알아둬야 할 10가지 (7) | 2010.08.19 |
보건소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 (10) | 2010.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