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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전세자금대출 저금리로 받는 3가지 방법!

 전세자금대출 저금리로 받는 3가지 방법!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을 때 목돈이 없는 사람은 고금리의 신용대출이나 사채에 의존하는 경
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많습니다. 특히 근로자와 무주택자는 정부
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대출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자금대출은 대출금리가 낮으며, 금리가 상승하더라
도 쉽게 대출금리를 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3가지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통해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
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국민, 우리은행, 농협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빌려주는 서민(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은 연봉 3,000만원 이하 근로자
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여금, 교통비, 식비, 연월차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봉 4,000만원 정도를 받는 급여생활자도 서민 전세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하루 15만원 이하의 일용근로자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로 자기 소유의 집이 없어야 합니다. 이 대출상품의 최대 장점은 대출금리가 연 6.5% 수준으로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또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주에게는 연 5%의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금(10%)를 낸 후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대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예산(국민주택기금)으로 빌려주는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연 3%로 매우 낮습니다.
서울은 전세보증금으로 5,000만원, 광역시와 수도권은 4,000만원, 기타 지역은 3,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빌릴 때 해당
됩니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 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가구당 3,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자격은 1년 이
상 서울지역 거주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며, 기타 부동산 또는 배기량 1,500cc이상 승용차 소유자는 제외됩니다.
영세민 대출의 경우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재계약을 하면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6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 없을 경우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금액의 0.5%의 수수료를 내고 보증서를 받으면 됩니다. 이 대출을 받으
려면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영세민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3.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



대출자격이 안되어 정부에서 제공하는 근로자(서민) 대출이나 영세민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은 은행의 일반 전
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최고 6,000만원 한도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대출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세대주이거나, 1개월 이내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세대주 등으로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사람입니다.
대출금리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통 연 8%에서 9% 사이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신용대출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입니다. 따라서 대출금리 이외에 0.8% 내외의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7%대이니 보증료를 감안하면 연 8%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