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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ful info/생활정보

[보이스피싱 신종 수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례들  


"귀하의 통장이 불법자금 거래에서 대포통장으로 사용됐으니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찰을 연결해줄테니 끊
지 말고 기다리라" 고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밝힌 상대방이 말합니다. 이어서 경찰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계좌에 보안설정을 해야 하니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값을 알려달라" 고 합니다. 경찰이라는 말에 순순히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얼마 후 다시 경찰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통장에 불법자금이 입금됐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500만원을 자동이체 시키라" 고 지시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자신의
통장을 확인해보니 정말로 500만원이 입금되어 있어 경찰이라는 사람이 불러준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 시킵니다.

이게 요즘 유행하는 '카드론' 보이스피싱의 시나리오입니다.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값을 알면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서 500만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상대방이 불러준 계좌로 이체시키는 순간 '카드론' 보이스
피싱에 당한 것입니다.


"이름이 ○○○씨 맞죠? 주민번호는 700707-1234567 맞습니까? 여기는 금융감독원인데요 금융기관 전산망이 해킹
을 당해서 범인들이 ○○○씨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갈 수 있으니 지금 불러주는 가상계좌로 즉시 계좌 잔액을
전부 이체 시키세요" 라는 전화를 받고 고민하던 중 "여기는 경찰서인데 ○○○씨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했습니다.
계좌에 있는 돈을 가상계좌로 이체했습니까? 라는 전화가 또 걸려옵니다.

전화를 받고 은행에서 가상계좌로 돈을 이체시켰다면 아주 클래식한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입니다.

"자녀 이름이 ○○○양 맞죠?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자녀가 교통사고로 지금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우선 입
원 수속을 해야 하니 지금 불러주는 계좌로 200만원을 입금해주세요. 한 시가 급합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자녀 사고' 보이스피싱의 시나리오입니다.

'얼마나 멍청하면 보이스피싱에 당하겠느냐?' 고 하겠지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 6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보
이스피싱 피해액은 2,750억원, 사기계좌 건수는 27,634개에 이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당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보이스피싱 유형은 공공기관 사칭, 개인정보 유출, 자녀 사고를 가장한 경우 등 3가지로 요약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전화를 받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재산을 지키는 방법!  


1.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면 무조건 전화를 끊는다



금융기관은 전화를 통해서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CVC번호 등의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묻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ARS를 통해 입력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정보를 요구하는 경
우는 보이스피싱이니 무조건 전화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2. 이체 요구시 상대방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해라



보이스피싱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자금이체 요구입니다. '금융기관 전산망 해킹' , '개인정보 유출' 등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그리고 '안전계좌' 또는 '가상계좌' 등 명칭이 무엇이 되었든지 상대방으로부터 이체를 요구받으면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금융기관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걸려오는
전화에 의지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면 '경찰청' , '검찰청' ,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의 공범들에게 걸
려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직접 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의 개인정보를 알고있는 것이 찜찜하다면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개인정보누출자 사고예방시스
템' 에 등록하면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누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이란 신청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
호 등 개인정보를 금융정보 교환망을 통해 금융회사에 알려서 금융회사가 신청자 명의의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예
금계좌 개설 등)을 할 때 본인 확인을 특별히 주의깊게 하는 제도입니다.


3. 이미 이체했다면 거래 은행에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를 신청해라



만약 보이스피싱에 속아 이체를 했다면 시중은행과 우체국, 농협 등 자금을 이체한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서 '보이스
피싱을 당했으니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달라' 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의 효력은 하루
뿐입니다. 지급정지 된 계좌에 입금된 돈은 경찰에서 계좌 주인을 찾아낸 뒤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라는 공문을 은행
에 발송하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대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서 전화금융사기 사건을
신고하고 '사건사실확인서' 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