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선별 허용 |
앞으로 주택마련 등 시행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됩니다. 신설 업체는 설립 후 1년 이내
에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2011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근퇴법 개정안' 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려면 최소한 1달 정도 시간
이 걸리고, 공포되고 나서도 1년 후에 시행에 들어가며, 사안 별로는 유예기간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 이르면 2012년 7월 1일 이후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자주 하면 퇴직연금 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한다고 보는 사람
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 마련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2. 3개월 이상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입원
3. 천재지변등의 경우
2. 3개월 이상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입원
3. 천재지변등의 경우
현재 임원의 경우라면 위와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조건도 비슷한 내용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결혼 등이 중간정산의 허용조건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도 중도인출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근퇴법 개정안' 의 시행일은 빨라야 2012년 7월 1일 이후가 될 것이므로 앞으로 1년동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
면 조건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임원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므로 '근퇴법 개정안' 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종전처럼 앞으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고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2. 이르면 2013년 7월 1일 이후 신설 업체는 1년 이내에 퇴직연금 가입
신설 업체에는 법인은 물론이고 개인 사업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
이 없기 때문에 '강제' 조항이 아니라 '임의' 조항으로 해석됩니다.
3. 이르면 2012년 7월 1일 이후 DC형과 DB형 퇴직연금 세트 가입 가능
현재 근로자는 DB형과 DC형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가입해야 되지만 이르면 201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DC와 DB형
퇴직연금을 세트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으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최소준비금과 비교해서 적립금이 부족할 때는 부족금
액을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4. 이르면 201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개인적으로 퇴직연금 추가 가입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했지만 개인적으로 추가로 가입하고 싶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에 자기 부담으로 추가로 가입
할 수 있습니다. 퇴직 일시금을 받아서 개인형 퇴직연금에 투자하고 연금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2017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소득 기반이 고르지 못한 자영사업자 등도 안정적인 노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기 부담으로 퇴직연
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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