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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받는 방법

 퇴직자의 재무적인 지원제도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실업급여' 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와 함께 새로운 직장에 조기
 재취업을 하면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로 '조기재취직수당' 이 있습니다.
그럼 2가지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
 게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
 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없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
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
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지급합니
 다.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종전에 받던
월급 수준을 모두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퇴직금이나 퇴직 위로금 등을 1억원 이상 지급받
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은 
 실업신고일로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 지급이 유예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신청절차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 전에 먼저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고용안정센터(1544-1350)에
 전화로 이직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의 실업급여 안내교육 시간을 사전에 체크한
후에 방문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매 2주마다 지정된 실업 인정일에 거
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구직활동내역 등을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하여 재출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직수당은 무엇인가?  

 조기재취직수당이란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직장에 조기 재취직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
 도입니다. 2003년까지는 수급자격자 자신의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이상을 남기고 '안정된 직장에 조기취직' 한 경
 우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 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1월부터는 잔
 여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기재취직수당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에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할 것
2. 퇴직 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닐 것
3.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닐 것
4. 재취직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수급기간 내에 자영업 준비활동을 재취업 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한 경우

 요즘 평생직장을 찾기가 힘듭니다. 스카웃, 휴식,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한 자기계발 등의 사유로 이직율 또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퇴직이든, 권고사직이든 직장을 그만두게 될 것 같으면 꼼꼼히 알아보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