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
1. 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으로 다양해진다.
2.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던 자동차보험료가 약 8.7% 할인된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기계
장치(OBD)를 장착해야 한다.(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
3.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게는 5년간의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4월부터 시행될 예정)
4.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이 현행 16%에서 15%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은 25%에서 24%로 인하된다.
5.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가입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폐지하되 총 급여 8800만원 이하인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
는 2012년 말까지 불입액의 40%,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유지
6.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개별소비세 전액
을 환급해준다.
7. 2013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도록 한다.
8. 온라인 민원 신청 3000종, 전자발급 1000종 등 민원에 대한 온라인화가 추진된다.
9. 시간당 최저임금이 2009년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된다.
10. 2월부터는 임신중인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이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계속고용지원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이 완화된다.
11.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는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이 3월부터 운영된다.
12. SK텔레콤에서는 3월부터 1초 단위로 과금하는 방식의 초당과금제를 실시한다.
13. 그동안 8단계로 이뤄졌던 운전면허시험 과정이 4~6단계로 축소된다.
14.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도 오토바이 면허를 따로 따야만 배기량 125cc이하 소형 오토바이를 몰 수
있게 된다. 단, 필기시험과 적성검사는 면제.
15. 저속 전기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되어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도로주행이 허용된다.
16. 차세대 방송기술인 풀HD급 3D TV 시험방송이 10월 실시된다.
17. 지역에 따라 우선변제 보증금이 달라지고 보증금 범위도 확대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된다.
18. 공휴일에 나들이객의 편의를 위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했던 도로 주정차허용제도가 전국 모든
도시로 확대된다.
19. 증권사, 은행 등 판매사를 통해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중간에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갈아탈 수 있는 '펀드판매사 이동제'가 실시된다.
20. 국산 쇠고기에 대한 이력추적제가 12월부터 수입 쇠고기로 확대된다.
'Useful info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부들을 위한 요리상식 (8) | 2010.08.08 |
---|---|
주부들을 위한 생활 노하우 (4) | 2010.07.25 |
사우나, 오래할수록 좋은줄 알았지? (2) | 2010.06.22 |
짜증나는 스팸문자 없애는 방법 (2) | 2010.06.10 |
키스하면 예뻐지고 살도 빠진다 (5) | 2010.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