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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2010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1. 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으로
다양해진다.
 




2.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던 자동차보험료가 약 8.7% 할인된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기계
   장치(OBD)를 
장착해야 한다.(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




3.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게는 5년간의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
4월부터 시행될 예정)




4.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이 현행 16%에서 15%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은 25%
에서 24%로 인하된다.




5.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가입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폐지하되 총 급여 8800만원 이하인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
   는 2012년 말까지
불입액의 40%,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유지




6.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개별소비세 전액
   을 환급해준다.





7. 2013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도록 한다.




8. 온라인 민원 신청 3000종, 전자발급 1000종 등 민원에 대한 온라인화가 추진된다.




9. 시간당 최저임금이 2009년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된다.




10. 2월부터는 임신중인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이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계속고용지원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이 완화된다.




11.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는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이 3월부터 운영된다.




12. SK텔레콤에서는 3월부터 1초 단위로 과금하는 방식의 초당과금제를 실시한다.




13. 그동안 8단계로 이뤄졌던 운전면허시험 과정이 4~6단계로 축소된다.




14.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도 오토바이 면허를 따로 따야만 배기량 125cc이하 소형 오토바이를 몰 수 
    있게 된다.
단, 필기시험과 적성검사는 면제.




15. 저속 전기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되어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도로주행이 허용된다.




16. 차세대 방송기술인 풀HD급 3D TV 시험방송이 10월 실시된다.




17. 지역에 따라 우선변제 보증금이 달라지고 보증금 범위도 확대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4월부
터 시행된다.




18. 공휴일에 나들이객의 편의를 위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했던 도로 주정차허용제도가 전국 모든 
    도시로
확대된다.




19. 증권사, 은행 등 판매사를 통해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중간에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갈아탈 수 있는
'펀드판매사 이동제'가 실시된다.




20. 국산 쇠고기에 대한 이력추적제가 12월부터 수입 쇠고기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