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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 info/세금/부동산

[세테크] 앞으로 달라지는 세금에 대한 12가지 변화

 세금은 '꼼수' 가 아니다  

국세청은 최근 들어 고소득 자영 사업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가 현금으로 수술비 등을 받는 방식으로 45억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빼돌렸으며, 약 22억원 정도를
5만원권 화폐로 바꿔서 집에 숨겨둔 사실을 국세청이 적발하고 1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세
청은 2011년에 세금 탈루 위험이 높은 직종 중 고소득 자영업자 596명을 적발해 약 3,632억원을 추징했습니다.




호화, 사치생활을 하면 세무조사?



눈길을 끄는 것은 세무조사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종전에는 고급 피부관리샵, 룸싸롱, 고급
수입가구점, 명품 수입업체 등 사치성 업소가 세무조사의 대상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호화, 사치생활을 하는 자영사
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개인별 신용카드 사용
명세, 부동산 취득 또는 주식 등 자산매입 금액 등 개인의 지출규모를 알 수 있는 전산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해서 이 정
도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세후 소득이나 증여재산을 확보해야 하는 지를 역추적하는 '인별 과세 정보 통합관
리 시스템'(가칭) 을 국세청에서 가동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꼼수' 는 통하지 않는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동원하는 '꼼수' 중에는 '차명거래' 와 '제척기간' 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세청은 이
런 꼼수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은밀히 조성한 비자금 190억원을 회사
임직원의 이름을 빌려서 차명으로 양도성 예금증서, 국공채,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자금출처 조사에 걸려서
120억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 이름으로 735억원어치의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다가
15년 3개월 제척기간 이전부터 자녀 소유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통해서 실명전환 했지만 국세청의 집중 조사를 피
해가지 못하고 결국 620억원의 증여세를 추징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매출과 경비 지출이 국세청 전산망에 낱낱이 수록되고 지출과 소득 신고의 내용이 비교되면서 이제는 세금을 내지 않
은 돈은 쓸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은 돈을 사용하는 일은 세무조사 또는 자금출처 조사의 지뢰밭
으로 뛰어 들어가는 격입니다. 이제는 세법에서 정한대로 세금신고를 하면서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
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우리나라에서 세법을 지키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소득을 분산시켜서 낮은 소득세 누진율을
적용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소득을 분산시키려면 사업이나 재산의 명의를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여러 사람으
로 나누는게 필요합니다. 세법을 지키면서 세금을 줄이는 최선책은 차명거래가 아니라 배우자 또는 자녀의 이름을 빌
리는 소득분산 세테크입니다.


<세금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1. 현금영수증 발행과 신용카드 사용이 많아지면서 수입금액은 80% 이상 노출되었습니다.

2.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만 인건비, 재료구입비, 임대로 등 3대 주요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컴퓨터로 경비 신고내역과 사업용계좌 지출내역을 크로스체크해서 탈세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3.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기준이 원화 1천만원, 외국환 5천달러로
   강화되었습니다.

4.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현행 4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로 끌어내리는 방안은 올해 9월의 정기 국회
   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보험차익에 대한 1년 비과세혜택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비과세 금액의 상한선이 설정되는 방식으로 축소될 가능
   성이 있습니다.

6.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습니다.

7.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간 1만달러 이상이면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됩니다.

8. 개인이 해외 계좌에 건당 1만달러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도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9. 해외에 계좌를 개설하고 하루라도 잔액이 10억원이 넘은 경우에는 국세청이 계좌개설 배경, 입출금 명세 등에
   대해서 집중조사를 벌여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계좌개설 절차 등이 불투명한 계좌에 대해서는 계좌 잔액
   1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년에는 15%, 5년 후에는 최고 45%까지 부과할 방침입니다.

10. 관세청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및 금융정보분석원 등이 공동으로 '역외금융협의체' 를 결성하고 역외탈세 의심
    기업에 대해 강제 수사를 벌여 국세청이 1조원 이상의 역외탈세를 찾아내 과세한다는 목표를 정한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11. 국세청은 기업 오너 CEO 또는 고액재산가들이 편법이나 불법적으로 재산을 대물림하는 증여, 상속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12. 대주주가 자녀 이름으로 회사를 차린 후 일감을 몰아주는 '터널링' 방식의 편법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불과
    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