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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 info/재테크 정보

신용불량자들의 마지막 희망 개인워크아웃의 신청자격 및 방법!

 '개인워크아웃' 는 무엇인가?  

기업에만 적용하던 워크아웃제도가 개인에게도 도입됨에 따라 은행, 카드사 등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신용불량자들
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 란 여러 금융기관의 빚더미에 앉은 신용불량자가 상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으며 신용회복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개인 워크아웃제도의 신청자격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가 2개 이상 협약가입금융기관에 존재해야 하며, 빚이 3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곳에 빚을 지
고 있더라도 한 곳에 전체 빚의 70% 이상이 몰려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이런 경우 채무가 집중된 회사에서 실시하
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또 사채 등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에 진 빚이 전체 빚의 20% 이상이어
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사업을 하면서 사업성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30%를 넘거나 각종 세금 미납액이 총 채
무액의 30%를 넘어도 안 됩니다.



신청자격



신청방법은 기본적으로 채무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눠집니다.
1단계는 5개 이상 금융회사에 2천만원 이하, 2단계는 5개 이상 회사에 5천만원 이하, 3단계는 3개 이상 회사에 1억원 이
하, 4단계는 2개 이상 회사에 3억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 본인 또는 직계가족 등이 최저생계비 이
상 수입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않더라도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가 최저생계
비 이상의 수입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재직하고 있는 기업체가 휴업, 부도 등으로 일시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
하는 경우에도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일단 빚을 가장 많이 진 금융회사를 찾아가 신용회복위원회가 정한 양식의 부채증
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 받고, 개인워크아웃에 대한 1차 적격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2주 이내에 접수
서류를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상환기간의 연장, 분활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개인워크아웃 대상에 선정되면 이자탕감과 만기연장 등의 혜택에 더해 경우에 따라 원금도 일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개인워크아웃 대상에 선정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정기준이 까다로운 탓에 실제 혜택자는 많지
않을 수 있어 지나친 기대는 금물입니다. 또한 신용회복이 된다고 해서 신용불량정보 기록이 바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
니다. 그리고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은 대상에 선정된 뒤라도 서류 허위기재, 재산
도피/은닉 사실이 밝혀지면 엄청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그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므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그 시점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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